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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전국 최초 ‘위기임산부 쉼터’ 마련

  • 등록 2024.11.06 10:21:2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뜻하지 않은 임신이나 경제·심리·신체적 이유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를 위해 전용 쉼터를 전국 최초로 마련한다.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위기임산부 쉼터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5일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도 위기임산부 가운데 주거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에 입소할 수 있지만 시설 생활 대신 개별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전용쉼터를 마련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협약으로 LH는 매입 임대주택 10곳을 시가 선정한 위기임산부 쉼터 운영기관에 공급하고, 시는 보호가 필요한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쉼터 한 집당 한 가구가 생활하는 방식으로, 오는 12월 문을 연다.

 

시는 또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임신으로 고민하는 위기임산부라면 누구나 전화(1551-1099)나 카카오톡 채널 '위기임산부 상담지원'을 통해 24시간 비밀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앞으로도 위기임산부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출산을 결정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토허제 신청’ 데이터 매월 공개해 시장 불안 해소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10.15 대책 이후 발생하는 부동산 정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실거래 기반의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지수 ▴실거래가 기반 시장 분석 자료 등 주택시장 정보를 매월 공개한다. 기존에는 매매계약 후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됐으나, 10.15 대책으로 인해 계약체결 전 토지거래허가 처리 과정이 추가돼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50일이 걸려 정보 공백과 거래량 급감에 따른 ‘착시현상’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10.15 대책 이후 제도적으로 큰 변화가 있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 시행(’25.10.20.)과 관련해 ▴당월 토지거래허가 신청·처리 현황 ▴신청분의 가격 변동추이를 분석해 제공한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구청에 제출하며, 허가 후 해당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구조다. 실거래 신고에 앞서 잠재적 거래 물량과 가격 흐름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표본가격 조사로 산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는 해당 월 말일 전후 5일간 조사해 익월에 공표되는 등 비교적 신속한 발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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