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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시작

  • 등록 2024.11.14 09:16:2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오는 15일 선포식을 시작으로, 3개월간 ‘2025 희망온돌 따듯한 겨울나기 사업’을 추진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나눔과 기부문화를 확산한다고 밝혔다.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 구와 서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함께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온기를 전하기 위해 매년 진행하는 ‘이웃 돕기 모금’ 캠페인이다.

 

지난해 모인 성금은 총 26억 원으로, 당초 목표액을 훌쩍 넘기며 역대 최고 모금액을 달성했다. 올해 구 목표액은 21억 원으로, 지난해 목표액보다 1억 상향했다.

 

구는 11월 15일, 오후 4시 구청 별관 5층 강당에서 ‘따뜻한 겨울나기’의 첫 시작을 알리는 ‘선포식’을 개최한다. 선포식은 ▲지난해 사업 결과 보고 ▲홍보대사 위촉 ▲기업 후원금품 전달식 ▲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축하공연 등 순으로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매직트리 퍼포먼스’로 선포식의 대미를 장식한다. 구는 나무에 물을 주면,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 ‘매직트리 퍼포먼스’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를 통해 모금된 성금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긴급 지원이 필요하거나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웃들의 생활 안정비, 의료비 등으로 쓰인다.

 

구는 내년 사업 종료 후, 이웃과의 나눔 실천으로 온기를 더한 기부자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모금을 희망하는 구민이나 기업은 구청 복지정책과,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성‧금품을 기탁하거나 영등포구 지정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또한 기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무늬(QR코드)를 활용한 모금도 마련했다. 포스터 내의 정보무늬를 스캔하면, 기부 페이지로 연결돼 신용카드, 계좌이체, 카드 포인트 등으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다.

 

최호권 구청장은 “우리의 작은 나눔이 사회적 약자와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희망과 온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구석구석 살피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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