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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영등포문화재단, YDP창의예술교육센터 둥둥제 개최

  • 등록 2024.11.18 09:01:15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영등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은 11월 26일부터 12월 7일까지 ‘2024 YDP창의예술교육센터 결과공유축제 둥둥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청소년과 시민들의 창의적인 활동을 공유하는 자리로, 시민 참여를 중심으로 한 아카이브 전시, 체험 프로그램, 축하공연과 전문가 포럼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청소년과 시민이 적정예술그룹 피스오브피스와 함께 일상에서 버려지는 자원과 재료를 재활용해 직접 구성하는 아카이브 전시가 열리며, 축하공연과 미니콘서트, 배움의 여정을 주제로 한 전문가 포럼과 청소년과 시민 프로젝트 결과공유회도 진행된다.

 

본 행사 동안 YDP창의예술교육센터의 창작공간을 연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비건베이킹, 전통 탈춤, 가죽공예, 하우스댄스, 섬유공예 등 프로그램 외에도 지역 공방과의 협력을 통해 도자기, 비누, 스테인드글라스 등 제작 체험도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청소년, 성인까지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영등포문화재단 YDP창의예술교육센터는 영등포구에서 설립하고 2021년 11월 30일에 개관한 이래, 월평균 2,473명의 청소년과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문화공간이자 지역 내 유일한 생활권 문화예술교육센터이다.

 

모든 행사는 영등포구 양평2동 위치한 YDP창의예술교육센터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영등포문화재단 홈페이지(https://www.ydpc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송이 구의회 행정위원장, ‘영등포구 클린하우스’ 홍보 앞장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영등포구의 생활폐기물·재활용품 배출시설인 클린하우스에 대한 타 자치구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영등포구의회 양송이 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신길4·5·7동)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상호 교류의 시간을 갖고 클린하우스 주변의 청결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송이 의원은 영등포구 내에 설치한 클린하우스를 벤치마킹하러 온 구로구의회 연구단체 노경숙 대표의원, 김미주 간사, 최태영·양명희·변정열 의원을 비롯해 구로구의회 관계자들을 맞아 10월 24일 현장을 안내했다. 이와 관련 클린하우스는 주민들이 시간 제약 없이 24시간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을 배출할 수 있는 거점 배출 수거 시설이다. 지붕이 설치돼 있어서 우천 시 비를 맞지 않고 편리하게 폐기물 관리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양 의원은 영등포본동에 설치된 교체형 클린하우스와 대림1동에 설치된 일체형 클린하우스 2곳을 소개하고 상호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먼저 영등포구 김수진 청소과장은 “영등포구는 현재 클린하우스를 40개소, 재활용정거장 5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클린하우스는 분리배출뿐만 아니라 개별계량장비(RFID)를 통해 음식물쓰레기까지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이다. 무엇보다 단독·다세대

박현우 영등포구의원, “주민의 행복과 미래, 나쁜 정치에 빼앗기지 않게 맞설 것”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박현우 의원(국민의힘, 여의동·신길1동)은 27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박현우 의원은 먼저 “공화주의가 위태롭다. 공화주의는 공공선을 담보하는 법의 지배에 근거해 주종적 예속 관계가 없는 자유를 보장하고 시민적 법성을 실천한다. 엄정한 법 집행은 공화주의의 핵심”이라며 “법치가 무너지면 권력의 배타적 독점이 이루어지고,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마비되면서 공공선이 위협받는다.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치주의 파괴는 민주주의를 가장해 이루어진다. 적법한 법적 판단과 절차에 따라 결정한 집행 기관의 합법적 결정이 주민 의견 수렴이라는 정치적 이유로 밀리는 경우”라며 “합법적 사업을 불법적으로 지연해 손해배상금, 변호사 비용 88억을 혈세로 지출한 조선선재 사건이 대표적”이라고 덧붙였다. 또, “민선7기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전후로 조선선재 물류센터 원점 재검토를 공약했다. 건축주는 불법적 이유로 적법한 사업을 지연시킨 본 사건의 행정심판 행정소송,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며 “민주주의를 가장한 법치 파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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