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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효원 서울시의원, “질병 낳는 잔존 석면 조속히 제거해야”

  • 등록 2024.11.19 14:39:4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4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교육행정국 질의에서 올해 석면 제거 추진이 더뎌진 상황을 지적하고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조속히 석면 제거에 속도를 내주길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서울시 초·중·고 학교 석면 제거 추진 현황’에 따르면 올해 여름 방학 동안 501개 교실의 석면이 제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22년 6,908개, 23년 5,718개 교실의 석면이 제거된 것에 비하면 올해 석면 제거 속도가 상당히 느려진 실정이다.

 

역시 교육청이 제출한 ‘초·중·고별 석면이 남아 있는 학교 및 교실 수’에 따르면 서울시 초등학교 609개교 중 석면이 남아 있는 초등학교는 무려 203개교(33%)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중학교는 63개교, 고등학교는 80개교에 잔존 석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효원 시의원은 “석면은 1급 발암 물질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금지된 지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울시 ‘석면 학교’가 많은 실정”이라며 “작년 석면 제거 현황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올해 석면 제거 수치는 교육청의 안이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초등학교는 무려 33%가 석면 학교로, 연령대가 어리고 면역력이 약한 많은 학생들이 매일 같이 석면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라며 “초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석면 제거 계획을 세웠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석면을 지속적으로 흡입하면 폐암을 유발할 확률이 있고 건물이 노후화될수록 석면이 날려 건강을 크게 해칠 수도 있다”며 “학생들의 건강이 달린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만큼 교육청에서 조속히 석면 제거를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효영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석면 제거에 있어 전문성을 키워야 될 부분이 있어 조금 늦어졌다”며 “석면 제거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대학생 인턴과 소통 간담회 진행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 서초4)은 20일 의회 본관 의장접견실에서 제7기 여름방학 대학생 인턴 11명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 의장의 격려사, 대학생 인턴 학생들의 자기소개에 이어서울시의회와 지방의회의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인턴들의 질의와 최 의장의 답변이 이어졌다. 참석한 대학생 인턴들은 이번에 참여한 정책 연구과제 활동을 소개하며, 의정활동 참여에 대한 경험과 활동 소감 등을 공유했다. 또한, 인턴들은 “의정활동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의회가 하는 일을 이해하게 되었고, 학문적 지식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호정 의장은 “짧은 기간이지만 시민의 삶에 필요한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경험한 것이 여러분 인생에 좋은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서울시의회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다루는 기관이므로, 앞으로 대학생 인턴들이 현장에서 제안한 아이디어와 의견이 실제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제7기 대학생 인턴십은 서울시의회가 경희대, 광운대, 국민대, 덕성여대, 삼육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시립대, 이화여대, 한

이인선 의원 “스토킹 신고 이후 재범시 징역형 처벌 명문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이인선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수성구을)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반복 스토킹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현행법은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일 경우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판단 기준이 모호해 수사·기소·재판 단계마다 해석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어 실제로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보호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정조치가 기각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피해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인선 의원은 국가수사본부와 협의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자가 스토킹 행위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가해자가 이를 멈추지 않거나 6개월 이내에 재차 행하는 경우, 그 행위의 지속 시간이나 반복 횟수에 상관없이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도 재차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이를 ‘보복스토킹범죄’로 정의하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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