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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제257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개회

  • 등록 2024.11.20 14:30:4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20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57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등 심사 ▲2024년 행정사무감사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구정질문 등이 진행된다.

 

먼저 구의회는 정례회 첫째 날 제1차 본회의에서 임헌호‧박현우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했다. 이어 2025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최호권 구청장의 시정연설을 경청하고, 김지연‧박현우‧신흥식‧이규선‧이성수‧이순우‧이예찬‧임헌호‧전승관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예결위원들은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제1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임헌호 의원, 부위원장에 전승관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또, 구의회는 이날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추가 조사 활동, 미결정된 논의 사항 결정, 결과보고서 채택 등 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활동기간을 2024년 11월 30일에서 2025년 3월 31일까지로 변경하기로 의결했다.

 

구의회는 21일부터 2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뒤 2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한다.

 

이어서, 3일부터 9일까지 상위위원회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고, 10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처리 및 구정질문을 실시한다. 11일부터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진행한 뒤 18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등의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정선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포함해 우리 구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회기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한 해 동안 집행기관이 시행한 사업들을 돌아보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지적과 함께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설적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란다”며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소통하는 이 시간이 영등포의 미래를 더욱 밝게 여는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개발부담금 감소 등으로 인해 세수사 부족한 상황 속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구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있도록 효율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재원이 소외된 사람 없이 고르게 배분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며, 청년과 아동복지, 생활 인프라 개선이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린다. 특히 일회성 효과에 그칠 수 있는 선심성 예산은 철저히 배제하고,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사업들은 과감하게 조정해, 구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호권 구청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2025년은 그동안 영등포 미래 100년을 위해 차근차근 씨앗을 뿌리고, 싹을 틔운 민선8기 ’젊은 도시 영등포‘의 결실을 구민께 돌려드리는 기념비적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영등포에 산다는 것이 자부심’이 되는 주거·안심도시 만들기 ▲청년의 자립과 골목상권을 지원해 골목상권 살리기 ▲미래 창의인재를 키우고 차별없는 교육 인프라 조성하기 ▲생활밀착형 정원 조성과 문화 체육 활성화로 주민의 삶에 풍요 더하기 ▲약자와의 동행시책을 착실히 실천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세심하게 보살피기 등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동행도시 영등포 ‘희망예산’ 3,343억, 건강과 힐링 도시 영등포 ‘행복예산’ 388억 미래를 선도하는 젊은 도시 영등포 ‘미래예산’ 341억을 편성해 각 분야별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다.

 

최 구청장은 또, “예산의 총규모는 올해보다 3.3% 증가한 9,228억 원(일반회계 8,960억, 특별회계 268억)으로 외형적 규모는 293억 증가했으나 사회복지비, 인건비 인상분 등이 포함돼 가용재원의 비중은 넉넉지 않은 상황”이라며 “관례적 소모적 경비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절감한 재원은 민생과 직결된 분야에 배분하고, 주민의 뜻을 예산에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0건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5년도 예산안 등 구청장 제출 안건 19건이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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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 세심한 도움으로 오랜 기간 신분 없이 지내던 한 행려환자가 65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마치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었다고 밝혔다. ‘행려환자’는 거소가 일정하지 않고, 보호자 또는 가족이 없으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응급환자로, 경찰서나 소방서 등 행정관서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을 뜻한다. A 씨(65)는 2020년 영등포구 거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응급치료를 받은 뒤,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 그동안 통장 개설이나 병원 진료, 투표, 취업 등 기본적인 사회활동조차 할 수 없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이에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는 A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해 지문 채취 등 사실조사와 신원 조회을 실시하며 꾸준히 상담을 이어갔다. 이후 인천 남동구의 한 주민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등록 절차를 추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실질적인 복지 지원을 함께 진행하며 사회 복귀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A씨는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주민등록을 마쳤으며, 65년 만에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손에

영등포구,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부담 완화 … 공유재산 임대료 30% 감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임대료의 감면 범위가 기존 ‘재난 피해’에서 ‘지역 경제위기 극복’의 경우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사업주가 경영하는 업종과 관련해 공유재산을 임차한 경우 임대료를 30%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 적용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되고 새로 부과되는 임대료는 감면된다. 납부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는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 연체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연체료의 50%를 감경한다. 대상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를 구청 각 공유재산 임대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12월 20일까지 임대료를 환급 또는 감면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운영업 등 업종과 공유재산법 이외의 도로, 공원, 하천 등 다른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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