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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23년 ‘혼인 외 출생아’ 1만900명

  • 등록 2024.11.25 17:35:3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배우 정우성(51)이 모델 문가비(35)와 사이에서 혼인 외 출생아(혼외자)를 출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 혼인 외 출생아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8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작년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전년보다 1만9,200명(7.7%) 줄었다. 1970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로 역대 최저치다.

 

반면 혼인 외 출생아는 전체 출생아의 4.7%인 1만900명으로,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작년 신생아 20명 중 1명이 혼외자인 셈인 것이다.

 

이러한 혼외자 규모는 3년 연속 증가세로 2021년에는 7,700명, 2022년에는 9,800명을 기록했다.

 

 

이는 사실혼이나, 동거 관계에서의 출생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더불어 비혼 출생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통계청 '2024년 사회조사'와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9세 응답자 가운데 42.8%가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응답했다. 2014년의 30.3%와 비교하면 12.5%포인트(p) 증가했다.

 

'약간 동의한다'는 응답은 2014년 24.6%에서 올해 28.6%로 소폭 증가했지만,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응답은 5.7%에서 14.2%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강한 부정'인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2014년 34.9%에서 올해 22.2%로 줄었다.

 

 

10년 사이 '결혼은 필수'라는 인식은 줄고 '비혼 출생'에는 긍정적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20대 중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 또는 '하는 것이 좋다'고 답한 비율은 2024년 51.2%에서 2024년 39.7%로 감소했다.

 

김민정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는 "문가비 같은 사례가 신호탄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주위 시선 때문에 비혼 출생을 꺼리는 부분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 한다"고 기대했다.

 

반면, 노명우 아주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혼외 출산에 대한 관용이 부족하다"며 "미혼모에 대한 차별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혼인 외 출생률이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낮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비혼 출생 비율은 프랑스 62.2%, 영국 49.0%, 미국 41.2%, 호주 36.5% 등으로 대부분이 한국을 크게 웃돈다.

 

이에 대해 함인희 이화여대 교수는 "유럽은 어떤 출산이든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사회적인 지원이 잘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비혼 출산도 선택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나 가족 내부의 지원 등이 없기 때문에 막상 실행하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짚었다.

"소진공 직원이 아버지 회사에 1억2천만원 부당대출…검찰 송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한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원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 대출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 담당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대출해줬다. A씨는 아버지 회사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사업체 두 곳이 마치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했다가 취소한 뒤 취소하기 전 세금계산서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이렇게 부당하게 실행된 대출금은 신청 목적인 스마트설비도입 자금 등이 아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아버지가 소진공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A씨가 직접 실행한 1억2천만원을 포함해 1억5천600만원으로 전액 상환하지 않아 부실채권이 돼 새출발기금에 매각됐다. 소진공은 A씨에게 면직 요청을 했으며, 업무상 배임과 사기,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씨의 상급자에게도 경고 조처를 내렸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내부 모

"이상식 배우자 허위 학력" 명예훼손 50대 항소심서 감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아내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미술품 위탁판매업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이미지 확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2명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상식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 배우자 B씨가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졸업한 것처럼 허위 학력을 내세워 활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B씨는 2014년 3월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해 학사 학위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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