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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권익위, "20개 지방의회, 부적절 수의계약 31억"

  • 등록 2024.11.27 13:28:2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20개 지방의회에서 지난 2년여간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수의계약이 31억 원 상당 규모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원이 임기 개시 이전에 본인이 활동했던 민간 업무 내용을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경우도 전체 518명 가운데 308명(59.5%)에 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선 8기 지방의회가 출범한 2022년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20개 지방의회(광역 7·기초 13)를 대상으로 이해 충돌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원과 그 가족이 소유하거나 대표자인 업체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그러나 권익위 점검 결과, 이 같은 수의 계약은 지난 2년간 총 1천391건, 약 31억원 규모로 이뤄졌다.

 

여기에는 지방의원이나 그 가족이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특수관계 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259건(약 17억 8천만원) 포함됐다.

 

지방의원 임기 개시와 함께 대표자를 타인으로 변경했지만, 지분을 처분하지 않은 채 계약이 이뤄진 경우도 있었다.

 

지방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명목으로 간담회를 하고, 해당 지방의원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식사비를 지출한 경우도 176건(약 5,800만 원) 있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지방의원은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 업무 활동을 제출해야 하지만, 이번 점검에서 23명의 지방의원은 민간 활동 경력이 있는데도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의원 285명은 민간 부문 업무 활동 명세서를 제출했지만, 운영했던 영리 업체 등을 빼고 제출하는 꼼수도 적발됐다.

 

20개 의회 중 11개 의회에서 관용차 등을 공적 목적이 아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결혼식, 장례식 등에 참석하기 위해 하루 200㎞ 이상 관용차를 사용하거나, 주말이나 연휴 기간에 공항까지 관용차를 이용하고 공무 수행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증빙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관용차, 관사 등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한다.

 

이 밖에 지방의원은 본인의 의안 심사로 본인이나 가족 등이 이익·불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를 신고하고 의안 심사를 회피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과거 본인이 재직했던 단체와 관련된 의안을 심사한 사례도 적발됐다.

 

권익위는 이번에 확인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항들을 해당 지방의회에 통보하는 한편, 추가 조사·확인을 통해 징계, 과태료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지방의회 이해충돌 지침을 보완해 내년 상반기에 모든 지방의회에 배포할 예정이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 최초로 지방의회의 이해 충돌 실태를 살피고 주요 문제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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