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8 (일)

  • 맑음동두천 -6.4℃
  • 맑음강릉 -0.5℃
  • 맑음서울 -3.4℃
  • 맑음대전 -4.4℃
  • 맑음대구 -3.6℃
  • 맑음울산 -0.6℃
  • 맑음광주 -3.2℃
  • 맑음부산 1.3℃
  • 맑음고창 -5.3℃
  • 맑음제주 1.5℃
  • 맑음강화 -6.1℃
  • 맑음보은 -6.8℃
  • 맑음금산 -6.4℃
  • 맑음강진군 -4.2℃
  • 맑음경주시 -4.1℃
  • 맑음거제 -1.2℃
기상청 제공

사회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바다향기수목원, 화장실 특수클리닝 실시

  • 등록 2024.11.29 14:51:0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산하 바다향기수목원은 지난 25일, 관람객들에게 쾌적하고 위생적인 화장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특수클리닝 작업을 진행했다.

 

화장실 특수클리닝은 일상적인 청소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고착화된 찌든 오염과 요석으로 인한 악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예방하는 특허받은 신개념 화장실 관리시스템(연 1회 정기 청소)이다.

 

바다향기수목원 관계자는 “그동안 화장실이 일상적인 청소로만 관리되어 왔으나, 특수클리닝을 통해 위생 상태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며 “이제는 이용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스케일링 작업은 화장실 내부의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배수구 및 배관, 타일, 칸막이, 위생도기, 세면대, 청소 수채, 천장, 환기시설, 조명, 창문 등이 포함됐다. 또한 부분적으로 파손된 시설과 오염된 대·소변기 메지를 교체해 새롭게 단장했다. 그 외에도 청소도구의 정리 정돈을 위해 청소도구 종합걸이대를 설치해 청소 담당자의 업무 경감과 함께 청결을 유지할 수 있어 1석 3조의 효과를 얻었다.

 

 

특히 여자 화장실과 남자 대변기에 비치된 휴지통을 위생용품 수거함으로 대체해 화장실 내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이용자들이 보다 위생적이고 편리하게 위생용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화장실 특수클리닝은 영등포구 관내 화장실 특수클리닝 전문업체인 학교환경개선지원센터 이창국 대표의 제안으로 사전 실태점검·진단을 실시한 후 진행됐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