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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제25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등록 2024.12.02 13:33:0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는 2일 오전 구의회회 본회의장에서 제257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했다.

 

먼저 양송이 행정위원장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13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했으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치원을 추가해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이사장 임기와 이사 임기를 일치시키고,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는 등 수정안을 가결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차인영 사회건설위원장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5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했으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을 정비하고, 주민 참여 방법의 확대와 알 권리를 규정하는 등 수정안을 가결했다”고 보고 했다.

 

구의회는 이와 같은 보고를 받은 후 이견 없이 의결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 앞서 전승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과 의회가 아동학대 근절 및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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