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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세훈 시장, "명태균·강혜경 등 검찰 고소"

  • 등록 2024.12.03 16:02:2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로 자신에게 도움을 줬다고 주장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강혜경씨 등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소·고발한다.

 

오 시장은 3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기 집단과 이를 확대 재생산해 진실을 왜곡하는 거짓 세력에 대해 단호히 법적 대응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고소·고발 대상으로는 명태균씨, 강혜경씨, 김영선 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 소장, 언론매체인 뉴스타파와 뉴스토마토를 지목했다.

 

오 시장은 명씨와 강씨, 김 전 의원에게 사기죄와 업무방해죄를 묻겠다고 밝혔다. 또 염 의원과 서 소장, 뉴스타파와 뉴스토마토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하겠다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지금 고소장을 로펌에서 작성 중이고 오늘 중 제출할 예정"이라며 "창원에서 하게 될지 서울에서 하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일단 검찰청에 제출해 수사를 가장 용이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곳에서 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제가 언급한 모든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주고 명백한 결과를 신속히 내놔야 한다"면서 "저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고 거짓과 불의에 맞서 싸울 것을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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