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1 (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행정

영등포구, 수능 후 유해환경 집중 단속

  • 등록 2024.12.05 09:01:0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수능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탈선 행위를 예방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유해환경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12월 말까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과 함께 영등포역 주변 등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의 번화가를 순찰하며 술집, 유흥 주점부터 밀실, 밀폐된 공간이 있는 만화카페, 룸카페 등을 꼼꼼히 살핀다. 지난 11월 14일,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종료됨에 따라 긴장이 풀린 분위기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회 문제를 예방하고, 청소년들이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점검 대상은 ‘청소년 보호법’이 적용되는 노래방, 편의점, 룸카페, 보드카페 등이다. 점검‧단속 사항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른 룸카페, 파티룸 등의 청소년 출입 여부 ▲청소년 유해 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여부 ▲노래방, PC방 등의 청소년 출입 시간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청소년들이 주로 출입하는 PC방, 편의점, 노래방 등을 방문해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미표시 업소에 판매금지 스티커를 배부하는 등 청소년 보호와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친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해당 업소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 부착 명령 등의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부과 조치를 취한다.

 

 

또한 단속에만 의존하지 않고, 업주와 종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 업소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임을 영업주에게 인식시키고, 청소년 보호법에 대한 안내문을 전달한다. 아울러 도박과 마약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 활동도 펼친다.

 

앞으로도 구는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함께 손잡고,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 순찰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최호권 구청장은 “이번 활동은 수능 이후 유해환경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청소년 보호법에 대한 영업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며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의 환경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