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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적십자 서울지사, 한파취약 어르신 3,775세대에 겨울나기 이불 전달

  • 등록 2024.12.05 15:14:3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권영규)는 5일, 올겨울 한파취약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구호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적십자사 서울지사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3,775세대를 대상으로 차렵이불을 전달하고 내년 3월까지 기온변화 극복을 위한 밀착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혹한기 대비 재난취약계층 종합 구호활동은 기후재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약자·어린이에게 한랭질환 예방 보호대책을 강구하고자 마련됐으며, 빙그레, 엘지유플러스의 후원이 보태져 선제적인 구호활동 준비를 마쳤다.

 

적십자봉사원들은 행정기관의 추천과 평소 정기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연 가구를 찾아가 혹한기 구호품을 전달하며 △에어캡, 문풍지 등 단열시트 부착 여부 △건강상태 이상 여부 △전문 심리상담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한다.

 

 

김숙자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서울시협의회장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께서는 직접 이불빨래를 하시기 어려우시기 때문에 겨울이불을 자주 갈아드리고 있다”며 “겨우내 우리 봉사원들은 후원을 통해 마련된 구호품을 전달하며 이웃들의 안부를 여쭙겠다”고 말했다.

 

한편, 적십자 서울지사는 희망풍차 결연사업을 통해 후원받은 물품들을 취약계층에 직접 전달하며 △고독사 예방 정서지원 △치매환자 조기 발견 및 의료기관 연결 △영양 지원 등 정기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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