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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민규 서울시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 방치 문제 해결 위한 조례 개정 추진

  • 등록 2024.12.09 13:57:3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Devices, PMD)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한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최민규 시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시민들의 주요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무질서하게 방치된 장치들이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인도나 도로에 방치된 이동장치는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 요소로 작용하며, 교통 혼잡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 방치 금지 규정 신설, △무단 방치된 이동장치에 대한 처분 및 비용 징수 규정 도입, △구청장에게 이동 및 보관 조치 권한 위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며 교통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이용을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례안은 17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일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공군 "전투기 오폭은 조종사 좌표 입력 실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공군은 6일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 일대에서 실시된 한미연합훈련 중 발생한 전투기 오폭 사고는 조종사의 표적 좌표 입력 실수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군 관계자는 이날 전투기 오폭 사고 관련 언론브리핑에서 "조종사가 비행 준비 과정에서 잘못된 좌표를 입력한 것으로 조종사 진술 등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사격 훈련을 할 때 원래 좌표를 입력하고 육안으로 식별하는 과정도 있다"면서 "그게 제대로 이뤄졌는지 파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도 "지상에서든 공중에서든 좌표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실수한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다"며 "공중에서도 추가로 확인한 상태에서 무장을 투하하는 절차도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폭 사고는 KF-16 2대가 일반폭탄인 MK-82 각각 4발을 사격장에 투하하는 훈련 중에 발생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KF-16 2대가 동시에 오폭 사고를 일으킨 원인에 대해서는 "1번기가 좌표입력을 잘못했다"며 “2번기도 이어서 오폭한 원인에 대해선 공군이 더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군에 따르면 조종사는 비행 임무를 받은 뒤 출격에 앞서서 특정 기기에 표적 좌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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