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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민규 서울시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 방치 문제 해결 위한 조례 개정 추진

  • 등록 2024.12.09 13:57:3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Devices, PMD)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한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최민규 시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시민들의 주요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무질서하게 방치된 장치들이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인도나 도로에 방치된 이동장치는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 요소로 작용하며, 교통 혼잡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 방치 금지 규정 신설, △무단 방치된 이동장치에 대한 처분 및 비용 징수 규정 도입, △구청장에게 이동 및 보관 조치 권한 위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며 교통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이용을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례안은 17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일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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