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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민규 서울시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 방치 문제 해결 위한 조례 개정 추진

  • 등록 2024.12.09 13:57:3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Devices, PMD)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한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최민규 시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시민들의 주요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무질서하게 방치된 장치들이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인도나 도로에 방치된 이동장치는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 요소로 작용하며, 교통 혼잡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 방치 금지 규정 신설, △무단 방치된 이동장치에 대한 처분 및 비용 징수 규정 도입, △구청장에게 이동 및 보관 조치 권한 위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며 교통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이용을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례안은 17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일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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