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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종길 서울시의원, "‘제2회 서울시 준공업지역 혁신주문 토론회’ 성황리 개최"

  • 등록 2024.12.11 09:24:5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서울시 준공업지역 발전포럼’ 소속 김종길(국민의힘, 영등포2)·김재진(국민의힘, 영등포1) 서울시의원이 주관한 ‘제2회 서울시 준공업지역 혁신주문 정책토론회’가 지난 9일 영등포아트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준공업지역의 미래 발전방향 모색이라는 대전제를 실현하고자 지난해 제1회 토론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진행됐으며, 준공업지역의 공동주택 재정비 용적률 완화(250%→400%) 및 서울시 준공업지역 개선방안 발표에 따른 실질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영주 국민의힘 영등포갑 당협위원장,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외 서울시 시의원, 영등포구의원, 관계 공무원 및 주민 5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서상열 서울시의원의 사회로 개회사, 축사, 발제, 토론 및 객석 Q&A 순서로 진행됐다.

 

발제는 김학선 서울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혁신팀장과 김석 서울시 공동주택과 재건축계획팀장이 각각 ‘준공업지역 제도개선방안’과 ‘준공업지역 규제완화 및 재건축 추진절차’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학선 서울시 도시계획혁신팀장은 이번 11월8일에 발표된 ‘서울시 준공업지역 개선방안’ 내용을 중심으로 ▲정비유형 재구조화 및 복합개발 확대 허용 ▲용적률 상향 및 체계 개편 ▲용도지역 조정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로 나선 김석 서울시 재건축계획팀장은 ▲준공업지역 내 개발가능 용적률 ▲재건축 사업 시 현황용적률 인정과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역세권 주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등의 준공업지역 주요 규제완화 내용 및 추진절차를 예시와 함께 설명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김종길 시의원은 ‘준공업지역 공동주택 현황용적률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먼저 김 의원은 “이제 영등포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할 시의 용적률은 400%다!” 라고 강조하며, “지난해 제1회 정책토론회는 250%였던 용적률을 400%로 상향해달라고 서울시에 요구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제가 발의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통과(2024.3), 김영주 위원장님의 21대 국회 당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2024.9), ‘서울시 준공업지역 개선방안’ 발표(2024.11)가 올 한해 이어지면서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 건축 시의 용적률 400% 상향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이번 제2회 토론회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공동주택 건축 시의 용적률 400% 상향은 서울시가 준공업지역에 제공한 매우 큰 지원으로서, 이로 인해 준공업지역 혁신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 고 언급하고, “준공업지역에서 재건축 사업 추진 시 현황용적률(현재 건축물대장 상 기재된 용적률) 인정기준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비교할 때 불합리한 기준으로 적용받고 있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서남권 준공업지역 의원들 중심으로 오늘 오전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4년 9월 개정된 ‘2030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는 현황용적률이 높아 사업추진이 곤란한 단지의 사업추진 여건 마련을 위해 재건축 과밀단지 현황용적률을 허용용적률로 인정하는 완화 규정이 발표됐다. 그러나 동일한 현황용적률 290% 단지의 경우,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90%(최대 300%)를 허용용적률로 인정받는 반면에, 준공업지역은 250%(최대250%)를 허용용적률로 인정받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불합리성이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준공업지역 내 산업기능이 상실되어 주거지역화된 지역의 재건축 정비사업 시, 현황용적률의 허용용적률 인정기준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동등하게 적용토록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준공업지역 공동주택 용적률 400% 상향은 여러분께서 지속적으로 힘을 모아주시고 노력해준 결과” 라고 다시한번 강조하며, “향후 정비사업 진행 시, 개별 사업지별 사업성 확보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리 지역, 영등포구, 더 나아가 준공업지역 전체를 더욱 좋게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큰 뜻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이상욱 서울시의원이 발제를 맡았으며, 김재진 서울시의원, 정근혜 영등포구 양평동1가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조합장, 차양호 영등포구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장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재진 서울시의원은 “준공업지역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용적률 이전제도’를 적극 검토하여 이를 통해 지역별로 규모 있는 녹지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하는 한편, 미래지향적 가치를 담은 준공업지역의 명칭 변경을 통한 준공업지역 이미지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정근혜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조합장은 “준공업지역의 용적률 400% 상향제도가 실제 사업장에서 신속하게 적용되고 확정될 수 있도록 관련 심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하고, 이어서 “재건축 사업의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의 항목을 다양화하고 인센티브 비율을 개선하여, 재건축 사업이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지역 사회에 다양한 공공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차양호 영등포구 도시계획팀장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준공업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며 “영등포의 경우, 도심내 작은 필지와 복잡한 토지소유구조로 인해 상업지역으로의 상향이 어려울 수 있겠다는 우려가 있으나, 새롭게 마련된 제도를 바탕으로 서울시 및 시의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준공업지역을 서남권의 경제중심지로 변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지난해 첫 정책토론회에서 제기했던 요구사항이 이제 실현되었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이번 토론회가 갖는 의미가 크다”며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준공업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 열심히 해 나가겠다. 준공업지역의 혁신은 이제부터 시작이다”고 의지를 밝혔다.

조유진 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발달장애인 자립희망 오체투지’ 동참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조유진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가 30일 국회 앞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농성장 앞에서 진행된 ‘발달장애인 자립희망 오체투지’에 참석해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연대의 뜻을 밝혔다. 이날 오체투지는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돌봄과 주거, 일상생활 지원, 자립 기반의 부족 속에서 겪고 있는 현실을 사회와 정치권에 알리고,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현장에는 영등포 지역 발달장애인 가족들을 중심으로 참여가 이어졌다. 조 예비후보는 현장에서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며,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또한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조유진 예비후보는 “이 자리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자녀의 내일을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가족들의 절박한 삶이 모이는 자리”라며 “한 번 절을 올릴 때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외침이 쌓이고, 또 한 번 몸을 일으킬 때마다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를 묻는 간절한 호소를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저 역시 발달장애인 가족으로서, 오늘 이 현장의 절박함을

채수지 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학생과 경계선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학교 내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채 의원은 “장애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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