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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尹대통령 탄핵안 가결

  • 등록 2024.12.14 18:19:2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파면되는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찬성 204표 가운데 범야권 192명을 제외하면 '부결 당론'을 유지한 국민의힘에서 12표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기권과 무효표도 국민의힘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한 총리가 야당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엔 대통령·국무총리 권한 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된다.

 

탄핵안 통과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이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 투표에서는 국민의힘이 집단으로 표결에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할 수 있다.

 

헌재가 파면을 결정한다면 그 결정 시기에 따라 이르면 내년 4월, 늦게는 내년 8월 조기 대선을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2025 문화도시 박람회’ 5일 개막… 37개 전국 문화도시, 영등포에서 화합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은 9월 5일 ‘2025 문화도시 박람회’ 개막식을 개최하며 전국 37개 문화도시가 참여하는 이번 박람회의 막을 올렸다. ‘2025 문화도시 박람회’는 전국 37개 문화도시가 모여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 더현대서울 등 영등포 일대에서 7일까지 운영된다. 박람회 개막 전부터 포럼, 영등포 로컬투어 등 사전 모집 프로그램 예약이 조기 마감되는 등 열띤 호응이 있었다. 이날 개막식에는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전국문화도시협의회 의장인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을 비롯해 안병구 밀양시장, 조규일 진주시장, 정광열 지역문화진흥원장, 전국문화도시 대표이사 및 임원, 서울권자치구문화재단연합회 소속 재단 대표이사 등 정부와 지역관계자, 문화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현장을 순회하며 문화도시의 성과와 비전을 직접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최호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장도시 영등포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전국의 문화도시가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수 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국가의 정책과 의사결정의 중심지인 여의도에서 개최하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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