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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도문열 서울시의회 의원, “대방단설유치원 취소... 본회의 반대토론으로 제동 걸어”

“서울시교육청 2025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결”

  • 등록 2024.12.16 13:09:0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는 지난 12월 13일에 열린 제32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했으나 표결에서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표결에 앞서 서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도문열 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3)은 ‘서울 영등포구 대방유치원 단설 취소건’에 대해 반대토론을 진행했으며, 결국 지역주민들의 염원대로 부결을 이끌어 냈다.

 

서울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2020년부터 추진중인 대방단설유치원의 취소건이 포함되어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8월 제3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영등포구 신길유치원 설치를 심의하면서, 지역아동수 감소, 유치원간 거리 인접성의 이유로 이미 3월에 통과된 대방단설 유치원의 취소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에 교육청은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방단설유치원의 취소건을 안건에 포함했다.

 

 

도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대방유치원의 설립위치인 신길7동은 남부8권역중 0~4세 아동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며 “두 개의 유치원의 직선거리는 1㎞이나 실제 도보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성인 기준 25분이 걸리며, 횡단보다도 6번이나 건너야 한다”고 교육청의 일방적인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또한, 도 의원은 “영등포구에 공립단설유치원의 설립은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이라며, 대방단설유치원 취소를 철회하라는 지역주민들의 열망에 대해서 소개했다.

 

이 같은 도 의원의 노력은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에게 큰 공감을 얻었으며, 결국 본회의에서 재석 73명에 찬성 17명, 기권 11명, 반대 45명으로 부결됐다.

 

이번 부결로 서울시 교육청은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10건(취득 5건, 취득 및 처분 4건, 취소 1건)에 대해 재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는 철저한 검증 및 확인없는 안일한 행정관행을 탈피하고, 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심도있는 논의의 과정을 필요하다는 원칙을 다시한번 상기시켰다는 의미가 있다.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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