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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시국 상황 관련 간부진 긴급 비상대책 회의 열어

  • 등록 2024.12.16 14:13:0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호권 구청장이 12월 16일 오전, 구청 별관 대강당에서 최근 시국 상황과 관련하여 구민 안전 및 민생 안정을 위한 간부진 긴급 비상대책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해, 김혁 부구청장, 국(소)장, 정책특별보좌관, 부서(동)장 등 5급 이상 간부 전원이 참석했다.

 

회의는 ▲공직기강 확립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취약계층 등 서민생활 안정 지원 ▲재난안전관리 철저 ▲행정업무의 안정적 수행 등 분야별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며, 구민 안전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다뤘다.

 

최호권 구청장은 “무엇보다 구민들의 안전과 민생, 지역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당면한 주요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모든 직원들은 공직자로서의 기본에 충실한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달라”며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의 비상연락망을 철저히 유지하고, 구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구정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구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민생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영등포구, 행려환자에 ‘새 삶’ 선물… 65년 만에 주민등록 완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 세심한 도움으로 오랜 기간 신분 없이 지내던 한 행려환자가 65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마치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었다고 밝혔다. ‘행려환자’는 거소가 일정하지 않고, 보호자 또는 가족이 없으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응급환자로, 경찰서나 소방서 등 행정관서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을 뜻한다. A 씨(65)는 2020년 영등포구 거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응급치료를 받은 뒤,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 그동안 통장 개설이나 병원 진료, 투표, 취업 등 기본적인 사회활동조차 할 수 없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이에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는 A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해 지문 채취 등 사실조사와 신원 조회을 실시하며 꾸준히 상담을 이어갔다. 이후 인천 남동구의 한 주민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등록 절차를 추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실질적인 복지 지원을 함께 진행하며 사회 복귀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A씨는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주민등록을 마쳤으며, 65년 만에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손에

영등포구,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부담 완화 … 공유재산 임대료 30% 감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임대료의 감면 범위가 기존 ‘재난 피해’에서 ‘지역 경제위기 극복’의 경우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사업주가 경영하는 업종과 관련해 공유재산을 임차한 경우 임대료를 30%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 적용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되고 새로 부과되는 임대료는 감면된다. 납부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는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 연체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연체료의 50%를 감경한다. 대상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를 구청 각 공유재산 임대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12월 20일까지 임대료를 환급 또는 감면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운영업 등 업종과 공유재산법 이외의 도로, 공원, 하천 등 다른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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