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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재진 시의원, “‘동물보호’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4.12.23 14:23:5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개정안에는 ‘서울시 기질평가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으며, 이는 동물보호법 제26조에 따라 동물의 건강, 행동 양태 등 동물의 기질 평가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기 마련되는 것이다. 기질평가위원회는 등록대상 맹견, 공격성 분쟁의 대상이 된 개 등을 대상으로 평가하게 된다.

 

또한 조례개정안에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현재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했던 동물이 해당 직무에서 퇴역(은퇴)한 경우, 입양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서울디지털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으로 서울시 등록 반려견은 61만 2천 마리이며, 전국 350만 마리 중 17.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내 10가구 중 1가구 이상이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김재진 시의원은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애정도 높아진 만큼 불편 사항에 대한 민원도 증가하고 있어 이번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이제 반려동물은 우리의 가족과 다름없으며, 더 세심하게 제도화해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봉사동물의 은퇴후 입양지원을 통해 사람과 함께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서울시는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군 "전투기 오폭은 조종사 좌표 입력 실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공군은 6일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 일대에서 실시된 한미연합훈련 중 발생한 전투기 오폭 사고는 조종사의 표적 좌표 입력 실수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군 관계자는 이날 전투기 오폭 사고 관련 언론브리핑에서 "조종사가 비행 준비 과정에서 잘못된 좌표를 입력한 것으로 조종사 진술 등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사격 훈련을 할 때 원래 좌표를 입력하고 육안으로 식별하는 과정도 있다"면서 "그게 제대로 이뤄졌는지 파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도 "지상에서든 공중에서든 좌표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실수한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다"며 "공중에서도 추가로 확인한 상태에서 무장을 투하하는 절차도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폭 사고는 KF-16 2대가 일반폭탄인 MK-82 각각 4발을 사격장에 투하하는 훈련 중에 발생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KF-16 2대가 동시에 오폭 사고를 일으킨 원인에 대해서는 "1번기가 좌표입력을 잘못했다"며 “2번기도 이어서 오폭한 원인에 대해선 공군이 더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군에 따르면 조종사는 비행 임무를 받은 뒤 출격에 앞서서 특정 기기에 표적 좌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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