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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토부·유가족 "사고 공식 명칭,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 등록 2025.01.10 17:22:5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10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사고의 공식 명칭은 유가족과 협의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다"고 밝혔다.

 

신광호 국토부 국장은 이날 오후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를 두고 일각에서는 '무안공항 참사'라고 잘못 표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릇되게 불리는 것에 대한 지역의 우려가 있다"며 "공식 명칭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다"고 재차 강조했다.

 

브리핑에 참석한 박한신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가족협의회 대표도 "사람마다 불리는 명칭이 다른 것 같다"며 "국토부에서 이야기한 명칭대로 표현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고 발생 13일째인 이날 기준 현장에서 추가 수습된 시신 편은 총 38편으로, 이 중 23편이 유가족에게 인도됐고, 3편이 다음날 인도될 예정이다.

 

나머지 12편은 '위임하겠다'는 유가족의 뜻에 따라 합동 장례를 치를 예정이다.

 

장례 절차를 마친 유가족을 위한 쉘터(텐트)는 대합실 2층에 110동이 설치돼 있는데, 공항으로 돌아온 유가족들이 27동을 사용 중이다.

 

국토부는 오는 11일 공항에서 열릴 예정인 유가족 총회와 관련해 유가족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신 국장은 "비공개로 열리는 총회고, 촬영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유가족이 있으니 언론 등의 협조를 바란다"며 "국토부도 장례를 마친 유가족을 위해 안내 책자·상담 등으로 지원을 이어갈 것이다"고 설명했다.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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