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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 대전환의 신호탄! 영등포 로터리 고가 철거 공사 속도 낸다

  • 등록 2025.01.15 11:04:3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영등포 로터리 고가 철거 공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올해 4월까지 고가를 걷어내는 공사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영등포구청이 적극적으로 도와준 덕분에 빠르면 2월 말에 완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철거 공사가 마무리되면 그 자리에 임시도로를 설치한다. 2026년 6월까지 이어지는 공사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폭이 넓어져, 영등포 로터리 교통상황이 다소 원활해질 전망이다.

 

이후 복잡한 6거리 교차로를 5거리 평면 교차로로 단순화하는 2단계 공사가 진행된다. 공사가 완료되면 쭉 뻗은 14차로 평면도로가 놓이게 된다. 영등포역부터 여의도까지 버스중앙차로가 연결되고, 자연과 함께 샛강 생태공원까지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영등포 그린웨이’도 조성된다.

 

영등포 로터리는 전국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 중 하나였다. 준공된 지 50년 가까이 된 노후한 고가는 회전교차로와 6거리 교차로가 결합돼 있어 진출입로가 많고, 구조적으로도 복잡했다. 하루 교통량이 약 20만 대로, 매우 혼잡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영등포 로터리’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전국에서 교통사고 1위 지역이라는 오명을 받아 왔다. 이번 공사로 교통사고 다발 지역이라는 불명예를 벗고, 공원과 녹지를 갖춘 새로운 공간으로 거듭나게 된다.

 

 

또한, 구는 공사기간 중, 로터리 옆 부지에 ‘영등포 빗물 펌프장’을 신설하고 로터리 하부에는 ‘빗물 유입 관로’를 설치한다. 시간당 100㎜ 이상의 강우에도 빗물을 신속하게 펌프장으로 유도해, 지반이 낮은 영등포동과 신길동 등 영등포역 일대 침수 피해를 예방한다.

 

실제 구는 2022년 태풍 ‘힌남노’로 인해 수재민이 1만 명 이상 발생해, 가장 큰 침수 피해를 입은 자치구 중 하나였다. 그 당시 저지대인 신길동과 영등포동의 피해가 심각했다.

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빈번해지는 만큼, 영등포역 일대 지역의 침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겠다는 취지”라며 “구는 영등포 로터리 고가 철거와 빗물펌프장 신설 공사를 함께 진행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과 침수 피해 방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1+1 효과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구는 약 2년 동안 진행되는 공사기간 동안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캠페인, 영등포 소식지, 홈페이지, 현수막 등 구의 모든 수단을 통해 홍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구민들의 대표적인 숙원사업인 경부선 철도 지하화도 현실이 되고 있다. 지난해 1월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영등포구는 발빠르게 지난해 3월부터 ‘경부선 일대 종합발전 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영등포 구간 개발 구상안을 두 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건의했다. 올해 3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철도 지하화 선도(1차)사업 구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구는 철도를 걷어낸 상부공간과 그 주변부에 4차 산업 혁명 관련 첨단 일자리를 유치하고, 주거, 녹지, 여가를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콤팩트시티를 조성할 계획이다.

 

최호권 구청장은 “영등포 로터리 고가 철거는 영등포 대전환의 시작을 알린 중요한 사업”이라며 “경부선 철도 지하화까지 선도사업으로 지정되면 영등포역 일대가 천지개벽하고, 영등포가 서울의 새로운 대표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등포구, 행려환자에 ‘새 삶’ 선물… 65년 만에 주민등록 완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 세심한 도움으로 오랜 기간 신분 없이 지내던 한 행려환자가 65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마치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었다고 밝혔다. ‘행려환자’는 거소가 일정하지 않고, 보호자 또는 가족이 없으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응급환자로, 경찰서나 소방서 등 행정관서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을 뜻한다. A 씨(65)는 2020년 영등포구 거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응급치료를 받은 뒤,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 그동안 통장 개설이나 병원 진료, 투표, 취업 등 기본적인 사회활동조차 할 수 없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이에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는 A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해 지문 채취 등 사실조사와 신원 조회을 실시하며 꾸준히 상담을 이어갔다. 이후 인천 남동구의 한 주민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등록 절차를 추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실질적인 복지 지원을 함께 진행하며 사회 복귀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A씨는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주민등록을 마쳤으며, 65년 만에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손에

영등포구,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부담 완화 … 공유재산 임대료 30% 감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임대료의 감면 범위가 기존 ‘재난 피해’에서 ‘지역 경제위기 극복’의 경우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사업주가 경영하는 업종과 관련해 공유재산을 임차한 경우 임대료를 30%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 적용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되고 새로 부과되는 임대료는 감면된다. 납부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는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 연체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연체료의 50%를 감경한다. 대상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를 구청 각 공유재산 임대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12월 20일까지 임대료를 환급 또는 감면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운영업 등 업종과 공유재산법 이외의 도로, 공원, 하천 등 다른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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