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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12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등록 2025.02.06 09:16:34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지난 5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모아타운 대상지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상지는 모아타운 사업 구역 내 지목(地目)이 '도로'인 토지로, 강북구 모아타운 대상지 3곳, 양천·광진구 각 2곳, 구로·서대문·서초·성북·중랑구까지 총 12곳이다. 면적은 78만3천539㎡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은 오는 18일부터 2030년 2월 17일까지 5년간 거래가 제한된다. 골목길 지분을 나눠 여러 사람에게 판매하는 사도(私道) 지분거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또 지난해 12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지정된 중랑·광진·강북·서대문구 총 4개 대상지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사업 구역이 일부 변경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2곳과 공공 재개발 후보지 1곳도 구역 변경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에서 취소된 동대문구 답십리동 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전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2040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도 통과됐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은 공원녹지 확충과 관리, 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장기계획이다.

 

시는 2015년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 발표 이후 10년 만에 새로운 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우선 2040년까지 공원 녹지율 31.2%를 달성해 탄소 흡수량을 2023년보다 8.8%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녹색 회복 ▲녹색 채움 ▲녹색 이용을 키워드로 세부적인 계획을 짰다. 입체공원 등으로 공원 유형을 다변화하고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반려동물 동반 가구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공원별로 명소화하는 전략을 마련했다.

 

도심 내 고밀개발과 녹지 확충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개방형 녹지 제도를 반영하고, 집중녹화가 필요한 지역은 '중점녹화지구'로 지정해 녹화사업을 전략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했다.

 

 

시는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지역 간 녹지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이번 계획은 생활권 단위로 촘촘하게 녹지를 조성하는 데 집중했으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공원녹지기본계획을 고시할 계획이다.

서울여의도로타리클럽, 취약계층 어르신 보양식 전달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지난 8월 27일 서울여의도로타리클럽(회장 최길호)은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회장 박영준)를 방문해 취약계층 어르신 보양식 전달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후원품은 어르신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서울여의도로타리클럽 예비회원 더바른푸드 심종훈 대표의 후원으로 삼계탕 밀키트 200개(360만 원 상당), 흑염소 진액을 폭염으로 힘들어하시는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했다. 이날 삼계탕 나눔 행사에 참석한 선보 최길호, 지심 이지형, 호천 강성욱, 청암 김세환, 대청 이철주, 심종훈 등 회원들은 푸드뱅크마켓 이용자에게 직접 삼계탕 밀키트를 전달했다. 서울여의도로타리클럽은 영등포 지역사회의 문화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어 2024년에는 영등포구청 명예의전당에 등재했다. 앞으로도 국제로타리의 일원으로 꾸준한 지원과 봉사활동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선보 최길호 회장은 “여름의 폭염 속에 힘들어하실 어르신들게 작게나마 보양식 대접을 하게 되어 기쁘다”며 “삼계탕 밀키트를 준비하여 주신 심종훈 회원님과 봉사활동으로 참석해주신 회원분들 그리고 박영준 회장님 이하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관내 복지향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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