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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영희 시의원,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 등록 2025.02.17 14:34:1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통행을 제한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17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역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조례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운영에 관한 사항’이 신설돼, 개정안이 통과되게 되면 서울시는 특정 구역을 전동킥보드의 통행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관리할 권한을 확보하게 된다.

 

서울시는 최근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운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행자 밀집 지역 및 사고 다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의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전동킥보드 관련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무분별한 운행과 사고 증가에도 이를 금지할 법적 방안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윤영희 의원은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으며, 서울시는 작년부터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역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 조례가 개정된다면, 앞으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윤영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행자 안전이 한층 강화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등포구, 행려환자에 ‘새 삶’ 선물… 65년 만에 주민등록 완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 세심한 도움으로 오랜 기간 신분 없이 지내던 한 행려환자가 65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마치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었다고 밝혔다. ‘행려환자’는 거소가 일정하지 않고, 보호자 또는 가족이 없으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응급환자로, 경찰서나 소방서 등 행정관서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을 뜻한다. A 씨(65)는 2020년 영등포구 거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응급치료를 받은 뒤,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 그동안 통장 개설이나 병원 진료, 투표, 취업 등 기본적인 사회활동조차 할 수 없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이에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는 A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해 지문 채취 등 사실조사와 신원 조회을 실시하며 꾸준히 상담을 이어갔다. 이후 인천 남동구의 한 주민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등록 절차를 추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실질적인 복지 지원을 함께 진행하며 사회 복귀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A씨는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주민등록을 마쳤으며, 65년 만에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손에

영등포구,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부담 완화 … 공유재산 임대료 30% 감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임대료의 감면 범위가 기존 ‘재난 피해’에서 ‘지역 경제위기 극복’의 경우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사업주가 경영하는 업종과 관련해 공유재산을 임차한 경우 임대료를 30%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 적용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되고 새로 부과되는 임대료는 감면된다. 납부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는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 연체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연체료의 50%를 감경한다. 대상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를 구청 각 공유재산 임대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12월 20일까지 임대료를 환급 또는 감면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운영업 등 업종과 공유재산법 이외의 도로, 공원, 하천 등 다른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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