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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영희 시의원,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 등록 2025.02.17 14:34:1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통행을 제한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17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역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조례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운영에 관한 사항’이 신설돼, 개정안이 통과되게 되면 서울시는 특정 구역을 전동킥보드의 통행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관리할 권한을 확보하게 된다.

 

서울시는 최근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운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행자 밀집 지역 및 사고 다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의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전동킥보드 관련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무분별한 운행과 사고 증가에도 이를 금지할 법적 방안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윤영희 의원은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으며, 서울시는 작년부터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역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 조례가 개정된다면, 앞으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윤영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행자 안전이 한층 강화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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