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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영희 시의원,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 등록 2025.02.17 14:34:1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통행을 제한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17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역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조례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운영에 관한 사항’이 신설돼, 개정안이 통과되게 되면 서울시는 특정 구역을 전동킥보드의 통행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관리할 권한을 확보하게 된다.

 

서울시는 최근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운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행자 밀집 지역 및 사고 다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의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전동킥보드 관련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무분별한 운행과 사고 증가에도 이를 금지할 법적 방안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윤영희 의원은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으며, 서울시는 작년부터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역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 조례가 개정된다면, 앞으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윤영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행자 안전이 한층 강화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유진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운동 과열 방지 협약’ 공식 제안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조유진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가 4월 28일 경쟁 후보에게 ‘구민 배려형 선거운동 준칙’ 체결을 공식 제안했다. 조유진 예비후보는 “본선은 구민의 일상을 지키면서 치러야 한다”며, “유권자의 피로를 최소화하는 자율 규범을 마련하자”고 밝혔다. 조 예비후보가 제안한 준칙의 핵심은 ▲이른 아침·늦은 밤 과도한 문자발송 제한 ▲무분별한 현수막·인쇄물 살포 지양을 통한 환경 부담 최소화 ▲정책 토론과 공약 검증 중심의 선거운동으로 네거티브 경쟁 배제 등이다. 그는 “1차 경선을 통과하고 이제 38만 구민 전체를 향하는 본 경선에 진입했다. 당원만이 아닌 구민 모두가 이 선거의 주인”이라며 “상대 예비후보도 같은 민주당 동지로서 구민의 일상을 과열된 선거로 훼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함께 해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조 예비후보 측은 “이번 제안은 단순한 선의가 아니다. '공약 경쟁'에서 이미 우위를 확보한 후보가 선거운동의 틀 자체를 '정책 대결'로 고정하려는 전략적 선택”이라며 “조유진 예비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영등포구의 행정 명칭을 '여의구(汝矣區)'로 변경하는 브랜드 대전환 공약 ▲경부선 지중화 이후 신도림~대방역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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