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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철 서울시의원, 집행부의 시정질문 후속조치 미흡 지적 및 적극적인 후속조치 이행 촉구

  • 등록 2025.02.19 09:51:3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2월18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그동안 발언했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후속 조치의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후속조치를 이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먼저 김영철 시의원은 "시정질문은 단순한 질의가 아니라, 집행부에 정책을 촉구하고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이자 의회의 가장 강력한 권한 중 하나"라며,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후속조치 이행을 강조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2022년 제314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둔촌주공아파트 분쟁 해결을 촉구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적극적인 조치로 공사가 재개되고 지난해 11월 입주가 시작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그러나 이후 제319회 정례회, 제322회 임시회, 제327회 정례회에서 발언한 시정질문들에 대한 후속 조치는 미흡했음을 지적했다. 특히 △한강변 개발에 있어 강동구의 차별 해소 △서울시 무형문화재 10호 ‘암사동 쌍상여 바위절마을 호상놀이’의 보호 및 계승발전 관련 시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가 이후 진행 상황 공유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던 점을 질책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시장님께서 공개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집행부의 진행 사항이 전혀 공유되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시민을 대표하여 질문하는 것이므로, 집행부는 시정질문을 한 의원들에게 책임감 있는 답변을 제공하고 진행 사항을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공유해달라”고 재차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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