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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의친왕가 복식’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 등록 2025.02.26 09:37:18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조선 고종(재위 1863∼1907)의 아들인 의친왕 이강(1877∼1955) 집안에서 간직해 온 왕실 여성의 옷이 국가유산이 됐다.

 

국가유산청은 ‘의친왕가 복식’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의친왕가 복식은 왕실 여성의 예복인 원삼과 당의, 스란치마, 화관, 노리개, 궁녀용 대대(大帶·허리띠) 등 총 6건 7점으로 구성돼 있다.

 

의친왕비인 연안 김씨(1880∼1964)가 의친왕의 딸 이해경(95) 여사에게 전해준 것으로, 경기여고 경운박물관이 이 여사로부터 기증받아 소장하고 있다.

 

 

원삼은 앞자락은 짧고 뒷자락은 긴 형태의 겉옷을 뜻한다. 소매와 옷자락에 ‘수복’(壽福)이라는 글자와 꽃무늬가 조합된 문양을 장식했는데, 당시 왕실 여성들이 착용했던 원삼의 양식을 보여주는 유물로 꼽힌다.

 

원삼처럼 양옆이 트인 형태의 당의는 궁중과 양반가 여성이 예복으로 착용했던 옷으로, 착용자의 신분과 권위를 나타내는 용 문양이 수놓아져 있다.

 

원삼, 당의와 함께 갖춰 입는 스란치마에는 9마리의 봉황을 장식한 구봉문(九鳳紋)이 있다.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로 연구 가치가 크다.

 

왕실 여성이 당의를 착용할 때 머리 위에 썼던 화관은 두꺼운 종이로 만든 틀에 비단, 금종이, 옥 장식 등을 붙이고 좌우에 비녀를 꽂아 장식한 형태다.

 

호리병 모양의 장식이 달린 노리개는 공예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며, 궁녀 대대 2점은 1893년 의친왕과 의친왕비가 가례를 올릴 때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유산청은 “유래가 명확하고 착용자의 지위에 따른 궁중복식의 특징과 다양성을 보여 주는 실물 자료로서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높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이주여성 건강권 촘촘하게 챙긴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에서는 결혼이주여성과 이주민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이주여성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2015년 시작되어 올해로 11년째를 맞이한 본 사업은 올해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더욱 촘촘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병원장 이동진)과 협력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 서비스’를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며, 올해는 총 80여 명을 선발해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건강검진은 4월부터 11월까지이며 ▴신체검사 ▴위내시경 ▴유방X선▴자궁경부암 검사 등 특히 여성에게 발생 빈도가 높거나 필수적인 23개 이상의 검진 항목으로 이루어진다. 신청은 거주지 자치구 가족센터나 외국인주민시설 등 유관 기관의 추천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기관은 신청자 중 지원 대상을 선정해 검진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검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세심한 사후 관리도 마련됐다. 검진 종료 후 개별 통보되는 결과표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며, 추가 진료나 정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의료통역 서비스를 연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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