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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

이순우 의원(당산1동, 양평1·2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마련

  • 등록 2025.02.28 17:50:5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28일, 다목적회의실에서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4년 5월 이순우 의원(당산1동, 양평1·2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마련됐다.

 

해당 조례 제7조에 따르면 “의장은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라고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신체적 괴롭힘을 방지하고 갑질 문화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처음 시행됐다.

 

㈜코리아에듀 이소담 강사의 강의로 진행된 교육은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및 해결 절차,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예방책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정선희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예방에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란다”며 “직원들이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조직 문화 속에서 즐겁게 일하는 영등포구의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토허제 신청’ 데이터 매월 공개해 시장 불안 해소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10.15 대책 이후 발생하는 부동산 정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실거래 기반의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지수 ▴실거래가 기반 시장 분석 자료 등 주택시장 정보를 매월 공개한다. 기존에는 매매계약 후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됐으나, 10.15 대책으로 인해 계약체결 전 토지거래허가 처리 과정이 추가돼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50일이 걸려 정보 공백과 거래량 급감에 따른 ‘착시현상’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10.15 대책 이후 제도적으로 큰 변화가 있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 시행(’25.10.20.)과 관련해 ▴당월 토지거래허가 신청·처리 현황 ▴신청분의 가격 변동추이를 분석해 제공한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구청에 제출하며, 허가 후 해당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구조다. 실거래 신고에 앞서 잠재적 거래 물량과 가격 흐름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표본가격 조사로 산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는 해당 월 말일 전후 5일간 조사해 익월에 공표되는 등 비교적 신속한 발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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