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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교통공사, “탄핵심판 선고 당일, 3호선 안국역 폐쇄”

  • 등록 2025.03.06 16:10:0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교통공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신고일 안전사고가 우려될 경우 헌법재판소 인근 3호선 안국역을 폐쇄하는 등 특별 관리 대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공사는 우선 오는 8일 대규모 도심 집회가 예정된 만큼 1·2호선 시청역, 3호선 안국역·경복궁역, 5호선 광화문역·여의도역·여의나루역에 평시 대비 191명 많은 232명의 안전 인력과 함께 물적 자원을 투입한다.

 

이들 지하철역은 승객 유입 상황에 따라 무정차 통과나 역사 출입구 봉쇄 등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역사 내부 인파 밀집 시엔 출입 통로를 순차로 통제하고 에스컬레이터를 정지하는 등 사고 예방 조치가 시행된다.

 

 

또 지하철 2호선과 5호선 2대씩, 총 4대 편성을 비상대기시킨 뒤 운행해 역사 내 혼잡을 완화할 방침이다.

 

공사는 본사에 재난상황실과 집회 현장에는 현장지휘소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서울시, 경찰청, 자치구 등과 협력해 사고를 예방하기로 했다.

 

역사 출입구 주변에 경찰이 배치되며, 무정차 통과나 출입구 통제 시 경찰에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탄핵 선고일 인파 밀집으로 극도로 혼잡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안국역을 폐쇄한다.

 

 

안국역이 폐쇄되면 인근 종로3가역과 종각역 등을 대상으로 혼잡 관리 대책이 시행된다.

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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