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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공단의 담배소송 승소를 응원하며

  • 등록 2025.03.07 14:15:39

 

“담배 맛있습니까? 그거 독약입니다.”

 

유명한 개그맨이자 국회의원을 지낸 고(故) 이주일 선생이 폐암에 걸린 후 금연캠페인에서 남긴 말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암 사망률 1위는 폐암이며, 이 중 80% 이상이 흡연과 관련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흡연 관련 사망자수는 2010년 약 4만4천 명에서 2019년 약 5만2천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직접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2019년 기준 12조 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2023년도 담배 판매 점유율 1위 회사의 매출액은 약 5조9천억 원에 이르며, 영업이익은 1조2천억 원을 넘었다. 담배회사는 담배를 판매해 얻은 이익을 챙기고 있으나, 흡연으로 인한 폐해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런 흡연피해에 대한 담배회사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4월 14일 국내시장 점유율 상위 3개사 및 제조사를 상대로 53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안타깝게도 2020년 11월 1심 법원은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 주었고 공단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현재 2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담배소송을 진행했던 미국은 1998년 46개 주정부와 4개 담배회사 간 2,060억 달러의 배상액으로 합의를 하였다. 캐나다 퀘백주(州)에서는 폐암 등을 진단받은 110만 명이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156억 달러의 집단소송을 제기해 2015년에 1심 승소, 2019년에 2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흡연은 건강에 유해하다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 이제는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도 담배회사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다행히 2025년 10월부터 시행되는 ‘담배의 유행성 관리 법안’에 따라 유해 성분 공개 기준을 마련될 수 있어 담배회사는 2년마다 유해 성분 함유량 검사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고 유해 성분을 공개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단은 국민과 함께 모든 힘을 모아 담배소송의 최종 승소를 기원한다. 또한, 흡연 폐해를 줄여나가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담배는 독약이다’라는 당부의 메시지를 흡연자들에게 전하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 공단의 담배소송을 응원한다.

구립영중작은복지센터, 1·3세대통합 공예 특강 ‘손잇사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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