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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4·2 보궐선거 거소투표신고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

  • 등록 2025.03.10 15:56:2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4월 2일 실시하는 보궐선거의 거소투표신고 및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 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려면 반드시 거소투표 신고해야

거소투표는 유권자가 일정한 사유로 인해 투표소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거소)에서 우편을 이용하여 투표하는 제도이다.

 

이번 보궐선거 실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인 중에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은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는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주민등록 소재지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3월 15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거소투표신고 서식은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 자료공간 메뉴의 ‘각종서식’에서도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되었는지 여부는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군인·경찰은 인터넷·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 신청 가능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과 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해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없는 사람은 주민등록지 관할 구선관위에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자신이 있는 곳에 선거공보를 발송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자에게는 거소투표용지와 선거공보가 함께 발송되므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선거공보 발송 신청 대상이 아니다.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3월 23일부터 모든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거소투표신고기간 전후로 허위 거소투표신고와 대리 투표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며 “접수된 거소투표신고서를 조사하여 허위·대리 신고 등 위반혐의가 발견되면 현지 확인·조사 후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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