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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4·2 보궐선거 거소투표신고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

  • 등록 2025.03.10 15:56:2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4월 2일 실시하는 보궐선거의 거소투표신고 및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 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려면 반드시 거소투표 신고해야

거소투표는 유권자가 일정한 사유로 인해 투표소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거소)에서 우편을 이용하여 투표하는 제도이다.

 

이번 보궐선거 실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인 중에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은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는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주민등록 소재지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3월 15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거소투표신고 서식은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 자료공간 메뉴의 ‘각종서식’에서도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되었는지 여부는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군인·경찰은 인터넷·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 신청 가능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과 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해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없는 사람은 주민등록지 관할 구선관위에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자신이 있는 곳에 선거공보를 발송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자에게는 거소투표용지와 선거공보가 함께 발송되므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선거공보 발송 신청 대상이 아니다.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3월 23일부터 모든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거소투표신고기간 전후로 허위 거소투표신고와 대리 투표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며 “접수된 거소투표신고서를 조사하여 허위·대리 신고 등 위반혐의가 발견되면 현지 확인·조사 후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등포구스포츠클럽, 한·일 유소년 축구 국제교류 ‘홈 초청’ 성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스포츠클럽(회장 나형철)은 대한체육회 공모사업인 국제교류네트워크사업으로 지난 1월에 일본 이바라키현, 가시마 지역에서 유소년 축구 교류를 진행하고 돌아온 바 있으며, 이번에는 일본에서 선발된 유소년 축구 선수단이 한국을 방문해 친선경기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일본 방문에 이어 상호 교류의 연장선에서 추진된 것으로, 한국의 여러 팀과 경기를 펼치며 스포츠를 통한 국제 우호 증진의 의미를 더했다. 방문한 일본 선수단은 일정 기간 동안 훈련과 친선경기를 병행했고, 영등포구스포츠클럽을 비롯한 국내 유소년 팀들과 다양한 경기를 치르며 실력 향상과 함께 서로의 축구 문화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친선경기는 단순한 경기 교류를 넘어 선수 간 교류와 문화 체험이 함께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양국 선수들은 경기 외에도 교류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글로벌 스포츠 인재로서의 경험을 쌓았다. 또한, 이번 행사에는 영등포구스포츠클럽과 업무 협약을 맺은 어울림병원에서 구급차 지원과 의료 지원을 제공하여 선수들의 안전한 경기 운영을 도왔다. 응급 상황에 대비한 전문 의료 인력이 상시 대기함으로써 참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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