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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욱 서울시의원, “관광버스 내 음주 난동 행위 방지와 승객의 안전의무 강화해야”

  • 등록 2025.03.15 10:24:41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관광버스 내 음주 난동 행위 방지와 승객의 안전의무 강화를 위해 경범죄 처벌법,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최근 관광버스 내에서 일부 승객이 음주 후 소란을 피우거나 운전자의 지시에 불응하며 차량 내부를 돌아다니는 등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부 사례에서는 운전자가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승객들의 행태가 계속되자, 결국 경찰에 신고하고 차량을 정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운전자는 승객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책임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동을 부리는 승객에 대한 처벌은 경미한 수준에 그쳐 법적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동욱 시의원은 ‘경범죄 처벌법’ 개정을 통해 관광버스 및 대중교통 내 음주 난동 행위와 운전 방해 행위에 대한 벌금 기준을 상향 조정해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운전자가 난동을 부리는 승객에 대해 경찰 신고 후 강제 하차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운전자가 승객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법적 권한을 명확히 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욱 시의원은 “관광버스 내 음주 난동 행위는 단순한 소란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위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련 법률이 이를 적절히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운전자의 과도한 책임을 완화하고, 승객들이 버스 이용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안전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서울시의회 제329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채택될 경우 대한민국 국회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에 전달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관광버스 및 대중교통수단에서 발생하는 난동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운전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운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등포구의회 ‘영등포구 건전재정 연구회’, 발대식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영등포구 건전재정 연구회(이하 연구회)’는 28일 영등포구의회 다목적 회의실에서 연구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이어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하며 미래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이 자리에는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연구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지난 3월 25일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식 출범한 이번 연구회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미래 재정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영등포구의 재정 운용을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구성되었다. 연구회는 유승용 의원을 대표로, 우경란(간사)·남완현·이성수·이예찬·정선희·차인영·최봉희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참여해 활동할 예정이며,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연구 용역을 맡아 세입·세출 구조 분석 및 빅데이터 기반 예측 모델 구축 등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 개요 및 방향성, 주요 과업 내용 등이 발표되었으며, 향후 전문가 초빙 간담회, 타 자치구의 우수 정책 벤치마킹, 조별 세미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유승용 대표의원은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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