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여의도에 소재한 A기업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5억 7천만 원의 임금체불을 확인하고 지청장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신속한 체불임금 청산을 지도한 끝에 지난 4월 18일 모두 청산된 것을 확인했다.
서울 여의도지역은 유동인구가 많고 상권이 발달했으며 금융관련 업체 및 사업장 본사들이 다수 소재하고 있어 신고사건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은 곳이다. 서울남부지청은 2025년 2월부터 관내 노동관계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시 근로감독계획을 수립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남부지청은 2025년 3월 7일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 근로계약서 미비를 비롯한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뿐 만 아니라 근로자 503명의 연장근로수당 등 2억 5,470만 6,632원 및 근로자 77명의 퇴직금 3억 2,312만 5,269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으며 이에 대해 4월 18일을 기한으로 시정지시를 했다.
이번 임금체불액 중 연장근로수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4년 12월 19일) 관련 통상임금 재산정과 관련한 차액 발생분이며 퇴직금의 경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음에도 평균임금으로 계산해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후 송민선 지청장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체불임금 청산을 지도했고 동 사업장은 시정기한 내 체불임금을 모두 청산했다.
송민선 지청장은 “이번 수시 근로감독을 계기로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근로감독 기법을 강화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특히 사업장의 부적정한 법적용에 대한 지도를 더욱 강화하고 수시로 체불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고액 체불이나 집단체불에 대해서는 가능한 직접 방문하여 청산을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