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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종길 시의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5.04.25 17:22:3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앞으로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역세권 범위가 기존 250m에서 350m로 확대되고 분양대상자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돼, 그동안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낙후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5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기존 조례에서는 역세권 내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범위를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m로 제한하고 조례 부칙을 통해 한시적으로 350m 범위가 적용돼 왔으나, 2024년 말로 한시 규정이 종료됨에 따라 2025년부터는 다시 250m로 축소되어 사업 추진 가능 지역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50m 이내에서 사업대상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사업 추진이 가능해 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현행 조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자 기준만 규정하고, 소규모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없어서 사업추진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해 왔다.

 

개정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동일하게,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자를 ▲종전 주택 소유자 ▲종전 토지 총면적 90㎡ 이상 소유자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 추산액 이상인 자 등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 분양대상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김종길 시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조합설립이 완료됐거나 추진 중인 15개 소규모재개발 사업지의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내 소규모필지 단위의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어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등포구, 구민 숙원사업 추진 가속 … 특별교부세ㆍ특별조정교부금 220억 원 확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지난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와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220억 원을 확보해, 구민 숙원사업 해결과 생활 여건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특별한 지역 현안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구는 이 같은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해 지난해 여러 차례 소통 간담회를 열어 구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협의를 이어왔다. 그 결과, 구는 총 53개 사업에서 220억 원의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다. 2024년도와 비교해 사업 수는 7개 증가했고, 확보 금액은 12억 원이 늘었다. 특별교부세는 72억 원을 확보했으며, 주요 사업은 ▲도림천 횡단교량 설치 10억 원 ▲윤중초·윤중중 주변 통학로 개선 10억 원 ▲양평누리체육공원 파크골프장 확장 및 보행로 개선 11억 원 ▲영등포 제3스포츠센터 차량 진출입로 개설 공사 6억 원 등이다. 특별조정교부금은 148억 원으로, ▲신길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 10억 원 ▲영등포 지역자활센터 이전 및 리모델링

영등포구, 고3 예비졸업생 대상 부동산 교육 진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사회 진출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예비 졸업생들을 위해 ‘부동산 기초지식 및 전세사기 예방’ 교육 영상을 제작하고, 지난 12월 한 달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독립을 준비하는 예비 졸업생들이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줄이고, 전세사기 등 주거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구는 사회초년생에게 기본적인 부동산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해하기 쉬운 영상 콘텐츠 방식으로 교육을 기획했다. 교육 영상은 관내 9개 고등학교에 배포돼 학교별 일정에 맞춰 교육이 진행됐다. ‘내 보증금 영끌 말고 영리(Young利)하게!라는 주제로, 부동산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부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핵심 내용까지 사회초년생 눈높이에 맞춰 구성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확인 방법, 표준임대차계약서 주요 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 제도 등을 소개하고, 이중계약‧깡통전세‧신탁사기 등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과 주의사항 등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와 청년 대상 주거지원 정책도 안내했다. 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예비 졸업생들이 생애 첫 주거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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