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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종길 시의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5.04.25 17:22:3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앞으로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역세권 범위가 기존 250m에서 350m로 확대되고 분양대상자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돼, 그동안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낙후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5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기존 조례에서는 역세권 내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범위를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m로 제한하고 조례 부칙을 통해 한시적으로 350m 범위가 적용돼 왔으나, 2024년 말로 한시 규정이 종료됨에 따라 2025년부터는 다시 250m로 축소되어 사업 추진 가능 지역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50m 이내에서 사업대상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사업 추진이 가능해 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현행 조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자 기준만 규정하고, 소규모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없어서 사업추진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해 왔다.

 

개정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동일하게,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자를 ▲종전 주택 소유자 ▲종전 토지 총면적 90㎡ 이상 소유자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 추산액 이상인 자 등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 분양대상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김종길 시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조합설립이 완료됐거나 추진 중인 15개 소규모재개발 사업지의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내 소규모필지 단위의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어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설있는 발레 보고 서커스 즐기고…어린이날 연휴 공연 풍성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다음 달 초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다채로운 공연들이 열린다. 클래식으로 듣는 동요와 해설 있는 발레를 비롯해 서커스, 무용, 뮤지컬, 마술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들이 어린이 관객을 만난다. ◇ 친절한 공연…발레 '돈키호테'·대니 구 '클래식 버전 동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친절한 공연이 눈길을 끈다. M발레단은 어린이날을 기념해 5월 3일 소월아트홀에서 '돈키호테, 스위트'(SUITE)를 공연한다. 세르반테스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만든 발레 '돈키호테' 중 관객들이 좋아하는 장면을 골라 선보이는 무대다. 스페인풍의 화려한 춤과 유머러스한 연기가 특징이다. 아울러 해설을 추가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윤전일, 박지수, 황진성 등의 무용수가 무대를 꾸민다. 3∼5일에는 구미문화예술회관과 부천아트센터, 강동아트센터에서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가 함께하는 가족 콘서트 '핑크퐁 클래식 나라'가 열린다. 이 공연은 '상어가족', '뿡뿡 응가 체조' 등 핑크퐁의 동요를 클래식으로 편곡해 들려주는 무대다. 사자왕의 생일 파티를 위해 뚜띠를 찾아가는 이야기 사이사이에 악기와 클래식의 개념을 알려주고 클래식 음악도 녹였다. 대니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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