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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10개 건설사와 지하안전 대책 논의

  • 등록 2025.04.28 16:48:54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28일 시청에서 10개 건설사와 간담회를 열고 지하 굴착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최근 대형 지하 굴착공사장 주변에서 잇따라 발생한 땅꺼짐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 방안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모색하고자 김성보 행정2부시장 주재로 열렸다.

 

건설사는 DL이앤씨, 현대건설, 두산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태영건설, 코오롱글로벌, SK에코플랜트, 한신공영, 포스코이앤씨 총 10곳이 참석했다.

 

학계에서는 정창삼 인덕대 토목공학과 교수, 이대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이 함께했다.

 

 

시는 ▲대형 굴착공사장의 월 1회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결과 공개 ▲지반 안정성에 대한 ‘선(先) 검토 후(後) 시공’ 체계 확립 ▲ 공사장 폐쇄회로(CC)TV를 활용한 상시 안전 모니터링 체계 구축 ▲지반 취약 구간에 스마트 계측 기술 우선 적용 ▲GPR 탐사·육안 조사 등 지반 안전 확보 비용의 공사원가 반영 등 개선과제를 발표하며 현장의 협조를 요청했다.

 

건설사에서는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적정 공사비와 공기 반영, 서울시 전문가 집단과 시공사 간의 자문단 협의체 구성 등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현장의 의견을 검토해 향후 '서울시 지하 안전 종합대책'에 관련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다.

 

김성보 2부시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함께 고민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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