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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10개 건설사와 지하안전 대책 논의

  • 등록 2025.04.28 16:48:54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28일 시청에서 10개 건설사와 간담회를 열고 지하 굴착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최근 대형 지하 굴착공사장 주변에서 잇따라 발생한 땅꺼짐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 방안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모색하고자 김성보 행정2부시장 주재로 열렸다.

 

건설사는 DL이앤씨, 현대건설, 두산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태영건설, 코오롱글로벌, SK에코플랜트, 한신공영, 포스코이앤씨 총 10곳이 참석했다.

 

학계에서는 정창삼 인덕대 토목공학과 교수, 이대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이 함께했다.

 

 

시는 ▲대형 굴착공사장의 월 1회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결과 공개 ▲지반 안정성에 대한 ‘선(先) 검토 후(後) 시공’ 체계 확립 ▲ 공사장 폐쇄회로(CC)TV를 활용한 상시 안전 모니터링 체계 구축 ▲지반 취약 구간에 스마트 계측 기술 우선 적용 ▲GPR 탐사·육안 조사 등 지반 안전 확보 비용의 공사원가 반영 등 개선과제를 발표하며 현장의 협조를 요청했다.

 

건설사에서는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적정 공사비와 공기 반영, 서울시 전문가 집단과 시공사 간의 자문단 협의체 구성 등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현장의 의견을 검토해 향후 '서울시 지하 안전 종합대책'에 관련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다.

 

김성보 2부시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함께 고민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명지성모병원, 2026년 시무식 성료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보건복지부 지정 뇌혈관질환 전문 종합병원 명지성모병원(병원장 허준)이 지난 2일 오전 본원 남천홀에서 2026년 병오년(丙午年) 시무식 및 신년하례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허춘웅 회장, 허준 병원장, 정현주 행정원장을 비롯해 임상 과장 및 간호·행정 임직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허준 병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병원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향후 10년간의 전사적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허준 병원장은 “노후화된 전산 환경을 개선해 스마트 병원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환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의료진의 업무 효율을 증대시킬 계획”이라며,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발맞춘 내실 있는 성장을 바탕으로 앞으로 10년을 대비한 전사적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뇌혈관질환 전문병원으로서의 위상을 이어가기 위해 6주기 전문병원 인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우리 병원이 중심이 되어 뇌혈관질환 치료를 책임질 수 있는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붉은 말의 해가 지닌 역동적이고, 도전적인 기운을 받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한

김미애 의원, "외국인 범죄 통계 국적·체류자격별 작성 위한 법적 근거 필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 범죄 통계를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작성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법무부는 출입국 현황과 체류 외국인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해 공표하고 있으나, 외국인 범죄 통계는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정리해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범죄 특성 분석과 정책 설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출입국과 외국인 정책 통계의 작성 범위와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 현황, 국적별·체류자격별 외국인 체류 현황과 함께 외국인 범죄 사건에 관한 통계를 포함한 자료를 매년 1회 이상 작성해 공개하도록 했다. 또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외국인 범죄 통계 작성과 관리, 공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개정안은 외국인 범죄를 과장하거나 특정 집단을 낙인찍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적과 체류자격이라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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