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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10개 건설사와 지하안전 대책 논의

  • 등록 2025.04.28 16:48:54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28일 시청에서 10개 건설사와 간담회를 열고 지하 굴착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최근 대형 지하 굴착공사장 주변에서 잇따라 발생한 땅꺼짐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 방안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모색하고자 김성보 행정2부시장 주재로 열렸다.

 

건설사는 DL이앤씨, 현대건설, 두산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태영건설, 코오롱글로벌, SK에코플랜트, 한신공영, 포스코이앤씨 총 10곳이 참석했다.

 

학계에서는 정창삼 인덕대 토목공학과 교수, 이대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이 함께했다.

 

 

시는 ▲대형 굴착공사장의 월 1회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결과 공개 ▲지반 안정성에 대한 ‘선(先) 검토 후(後) 시공’ 체계 확립 ▲ 공사장 폐쇄회로(CC)TV를 활용한 상시 안전 모니터링 체계 구축 ▲지반 취약 구간에 스마트 계측 기술 우선 적용 ▲GPR 탐사·육안 조사 등 지반 안전 확보 비용의 공사원가 반영 등 개선과제를 발표하며 현장의 협조를 요청했다.

 

건설사에서는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적정 공사비와 공기 반영, 서울시 전문가 집단과 시공사 간의 자문단 협의체 구성 등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현장의 의견을 검토해 향후 '서울시 지하 안전 종합대책'에 관련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다.

 

김성보 2부시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함께 고민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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