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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미세먼지 배출 공사장·불법 도장업체 등 28곳 적발

  • 등록 2025.04.29 10:13:47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29일, 대기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공사장과 불법 도장업소 등 2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 중 비산먼지 발생이 많은 대형 공사장과 대기 오염물질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은 자동차 도장업소 등 450곳을 추려 집중 단속한 결과다.

 

적발된 28곳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하지 않은 공사장 11곳, 자동차 등 도장업소 17곳이다.

 

공사장 11곳은 비산먼지가 적게 나오게 하기 위한 방진 덮개, 방진벽, 살수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이를 운영하지 않았다.

 

 

페인트 먼지와 시너 냄새로 시민 불편을 초래한 도장업소 17곳 가운데 16곳(자동차 도장 11곳, 금속도장 5곳)은 아예 신고조차 되지 않은 미신고 업소였다.

 

나머지 한 곳은 신고는 했으나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았다.

 

도장시설 등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정화시설을 갖춰야 한다.

 

미신고 업소들은 덴트, 외형복원, 칼라 등 다양한 간판을 내걸고 비밀 공간에서 야간에 작업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하지 않은 공사장은 300만 원 이하 벌금형, 미신고 불법 도장업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서울시, 지하철 日 173회 증회 등 버스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마련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오는 30일 쟁의행위를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수송 대책을 수립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28일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쟁의행위안이 가결됨에 따라 29일 노사 간 마지막 협상이 결렬될 경우 노조는 30일부터 준법투쟁이나 파업에 나서게 된다. 서울시는 "임금 인상 정도에 대한 노사 입장차가 커 쟁의행위가 안전 운행이 아닌 전면 파업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파업을 대비한 비상 수송대책을 미리 수립했으며,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면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서울시, 자치구, 버스조합은 비상 수송대책 본부를 구성해 24시간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 9호선, 우이신설도시철도, 남서울경전철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종합적인 수송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하철은 출퇴근 혼잡을 줄이고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1일 173회를 증회한다. 출퇴근 주요 혼잡시간을 현행보다 1시간 연장해 열차 투입을 늘리고, 지하철 막차도 익일 새벽 2시까지 연장해 심야 이동도 지원한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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