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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승진 시의원,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 위한 조례 개정 나서

  • 등록 2025.05.26 16:46:3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 증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관리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택관리업자등’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조례에서는 ‘주택관리업자등’의 범위를 주택관리업을 하는 자와 경비‧청소 용역업체 등으로 한정시켜 관리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 노동자는 공동주택 생활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받고 있어, 범위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박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주택관리업자등’의 범위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자도 포함시키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본 조례에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책무를 다하여야 하는 주택관리업자의 범위가 확대되므로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횟수를 명시하고, 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하여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였다. 이 역시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택지개발과 재건축, 재개발로 시민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형태가 공동주택인데,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을 크게 증진시키고, 주민들과 관리 노동자가 함께 어우러지는 생활상을 만들어나가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승진 시의원,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 위한 조례 개정 나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 증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관리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택관리업자등’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조례에서는 ‘주택관리업자등’의 범위를 주택관리업을 하는 자와 경비‧청소 용역업체 등으로 한정시켜 관리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 노동자는 공동주택 생활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받고 있어, 범위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박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주택관리업자등’의 범위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자도 포함시키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본 조례에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 증진

서울 시내버스노조 28일 총파업 결의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총파업 예고일(28일)을 이틀 앞둔 26일 사측이 통상임금 관련 사안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며 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거듭 경고했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련 서울시버스노조는 이날 오후 송파구 교통회관 앞에서 '총파업 투쟁 승리 쟁취 버스 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항의서한에서 "사측이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 인건비 지출이 과도하다'는 등의 이유로 노조와 어떤 협의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노조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교섭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통상임금은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법리적으로 정리된 사안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 기준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는 정기상여금 등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조합원의 권리"라며 "정당한 권리에 대한 포기만을 요구한다면 노조는 5월 28일 전면파업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점곤 서을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서울시와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우리를 길거리에 내몰고 있다"면서 "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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