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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 위반 여부 점검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 점검의 날’ 운영

  • 등록 2025.06.16 10:26:03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 및 건설업체 등 115개소를 대상으로 4대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집중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4대 기초노동질서란, 노동관계법 내용 중 사업주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으로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법정 기한 내 임금 지급 의무 준수를 의미하는데, 현장예방 점검 시 근로감독관이 직접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을 방문해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노무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 예방검검은 노동법 위반 여부 점검에 그치지 않고 중소규모 사업장이 노무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주요 노동관계법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청장이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임금체불 예방 확립에 대한 지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송민선 지청장은 ‘현장 예방 점검의 날’에 대해 “이번 점검은 위반 사항에 대한 감독보다는 노무관리 취약 사업장에 대한 선제적 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다”며 “취약 근로자를 보호하고 사업장의 노무관리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의 현장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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