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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육아휴직 중 국민연금 보험료는 납부예외 가능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납부예외제도 활용 필요

  • 등록 2025.08.11 11:34:5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지사장 박종필)는 “고용보험에서 받는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민연금 납부예외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소중한 우리 아이와 함께하는 육아휴직 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는 어떻게 되는 걸까? 직장을 다니던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국민연금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휴직기간에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휴직기간 중 급여가 휴직 직전 적용 중인 기준소득월액의 50% 미만인 경우만 납부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납부예외’란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제도이다. 납부예외 기간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연금액 산정시 가입기간에서 제외된다. 납부예외는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공단에 신청을 해야 한다. 희망시 사업장 담당자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출산전후휴가 또한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출산전후휴가급여 또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의 납부예외기간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 동안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게 되어 90일 동안 납부예외가 인정되지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최종 30일의 기간만 후가 급여를 받게 되므로 30일만 납부예외가 인정된다(다태아의 경우 45일 인정).

 

 

박종필 지사장은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국민연금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납부예외가 가능하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중 국민연금 보험료는 납부예외 가능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지사장 박종필)는 “고용보험에서 받는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민연금 납부예외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소중한 우리 아이와 함께하는 육아휴직 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는 어떻게 되는 걸까? 직장을 다니던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국민연금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휴직기간에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휴직기간 중 급여가 휴직 직전 적용 중인 기준소득월액의 50% 미만인 경우만 납부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납부예외’란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제도이다. 납부예외 기간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연금액 산정시 가입기간에서 제외된다. 납부예외는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공단에 신청을 해야 한다. 희망시 사업장 담당자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출산전후휴가 또한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출산전후휴가급여 또한 비과세 근로

코레일유통,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에 500만 원 후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묘장스님)이 운영하는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관장 최종환)은 코레일유통(주)의 후원금 500만원으로 무더위 속 복지관 이용자들의 건강 회복을 위한 ‘보양식 DAY’ 특식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복지관 지하 1층 식당에서는 코레일유통 임직원 10명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에 동참하여 보양식을 직접 제공하며 나눔의 기쁨을 누렸다. 보양식DAY 행사는 코레일유통 임직원들이 사전교육과 안내를 통해 자원봉사를 준비하며 활기를 띄웠고, 11시 30분부터 식당을 찾은 이용자 200여 명에게 보양식을 대접했다. 이 보양식DAY 행사를 통해 뜨거운 여름에 더위로 지친 이용자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어주었다. 자원봉사로 함께 참여한 코레일유통의 한 직원은 “직접 음식을 준비하면서 이웃의 건강을 돌보는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관 이용자들은 “잘 차려진 보양식 덕분에 무더위를 잊고 힘을 낼 수 있었다. 정성 가득한 한 끼에 마음까지 든든해졌다”고 전했다. 최종환 관장은 “코레일유통의 따뜻한 후원과 임직원들의 헌신 덕분에 무더위 속에서도 이용자들의 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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