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지사장 박종필)는 “고용보험에서 받는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민연금 납부예외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소중한 우리 아이와 함께하는 육아휴직 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는 어떻게 되는 걸까? 직장을 다니던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국민연금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휴직기간에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휴직기간 중 급여가 휴직 직전 적용 중인 기준소득월액의 50% 미만인 경우만 납부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납부예외’란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제도이다. 납부예외 기간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연금액 산정시 가입기간에서 제외된다. 납부예외는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공단에 신청을 해야 한다. 희망시 사업장 담당자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출산전후휴가 또한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출산전후휴가급여 또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의 납부예외기간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 동안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게 되어 90일 동안 납부예외가 인정되지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최종 30일의 기간만 후가 급여를 받게 되므로 30일만 납부예외가 인정된다(다태아의 경우 45일 인정).
박종필 지사장은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국민연금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납부예외가 가능하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