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연금액이 더욱 늘어난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추납(추후납부) 제도이다. 추납은 실직․사업중단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내는 경우 그 만큼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이다.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납부예외기간’과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했지만 이후 무소득배우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적용제외기간’에 해당할 경우 그 기간에 대해 추납을 신청할 수 있다.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추납은 가입 중에만 신청가능하며, 최대 10년 미만인 119개월 한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둘째, 반납제도이다. 반납은 과거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하는 경우 가입기간을 복원해 주는 제도이다. 반납금 납부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한 분들에 한해서 가능하다.
반납금은 일시에 납부하거나 신청 대상 기간에 따라 2~24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셋째, 임의가입제도이다. 임의가입이란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납부 이력이 없는 27세 미만 학생 등 의무 가입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하여 신청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60세 전이라면 원할 때 언제든 가입신청이 가능하고,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탈퇴 또한 자유롭다.
임의가입자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인 100만원에 해당하는 9만원으로 결정되며,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미납하면 자동으로 탈퇴된다.
마지막으로, 임의계속가입제도이다. 임의계속가입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의무가입연령 60세를 넘어서도 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제도이다. 임의계속가입으로 가입기간을 연장한다면 그만큼 연금 수령액이 높아진다. 다만, 임의계속가입은 만 65세까지만 가능하다.
이외에도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에는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실업크레딧과 같은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를 활용하면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
박종필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장은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연금액이 높아져 노후가 더 든든해 진다”며 “국민연금 가입기간 늘리는 방법을 적극 활용하여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