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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호정 시의회 의장, 국회의장 만나 지방재정 강화 및 지방의회법 논의

  • 등록 2025.09.25 09:37:01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최호정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24일, 국회-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지방재정 강화와 지방의회법 제정을 논의했다.

 

국회-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은 국회가 이틀간 진행하는 ‘2025 국회 입법박람회’ 프로그램으로, 이날 최호정 의장을 비롯해 전국 시․도의회 의장과 부의장 12명이 참석해 현안을 공유하고 국회와 지방의회의 협력을 모색했다.

 

최호정 의장은 “30년 전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된 1995년에 지방정부 세입 중 66%, 즉 3분의 2가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이었는데, 지금은 자체수입이 37%, 3분의 1 수준으로 나머지 3분의 2는 중앙정부가 주는 교부세와 보조금 그리고 지방채 등 빚으로 충당하고 있다”며 “재정 측면에서 지방자치는 30년 간 후퇴했다. 지방정부가 주민의 복리 증진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주민에 의한 자주적 존재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해 가는 실정”이라고 지방자치가 처한 현실을 전했다.

 

이어 최 의장은 “현재 지방소비세율 조정, 지방소득세 개편 등 국민의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며 국회의 입법적인 결단을 요청했다.

 

 

최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에도 속도를 내 줄 것을 건의했다. 최 의장은 “지방의회는 이제 정책 심의와 감사권한, 전문인력과 자율적인 조직 운영 등을 독립적인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자체 역량을 갖추었다”며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 지방의회법이 만들어져 권한과 책임의 균형, 공개와 참여의 기준을 세워 지방행정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입법으로 제도화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는 자체 입법안을 성안해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991년 지방의회를 시작으로 1995년 자치단체장도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바뀌면서 지방자치에 있어 굉장히 큰 변화들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데 여전히 지방자치를 끌고 가는 지방의회 권한에 있어서는 많이 개선되지 않았다”며 “지방의원 출신의 최초 국회의장으로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은 전적으로 동감하고 제 숙제이기도 하다”고 제정에 대한 공감대를 표명했다. 우원식 의장은 제4대 서울시의원(1995년~1998년)을 역임한 바 있다.

 

이외에도 전국 시도의회에서는 골목형 상점가 지원, 국회-지방의회 회의 정례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국회로 이송되는 건의안 피드백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지역 현안들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국회-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기후위기․지방소멸․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회와 지방의회가 협력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지방의회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앞으로 국회와 지방의회는 정기적인 회의를 열고 긴밀히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의회, 구의회와 ‘지방재정 공동선언’… 서울 역차별에 제동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9월 24일, 용산전쟁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지방재정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지방에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재정 부담 구조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과 조동탁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서울 각 자치구 의장이 참석해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의회의 공동 대응을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랑구의회 의장을 제외하고 공동선언에서 모두 빠졌다. 특히, 서울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낮은 국고보조율 구조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된 ‘민생소비쿠폰’ 사업에 참여하면서 서울시와 자치구는 총 5,800억 원의 지방비를 부담했다. 이는 서울에만 낮은 국비 보조율이 적용된 결과로, 다른 시도보다 훨씬 큰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지방채를 발행했고, 자치구는 비용 마련을 위해 각종 수단을 동원해야 했다. 사전 협의 없이 결정된 이 같은 구조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구조적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선언은 단순한 시·구 협력을 넘어, 국가와 지방 간 재정 관계를 구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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