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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2월 23일까지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가능”

  • 등록 2024.02.13 09:08:1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2월 2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 1일 자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영등포구 1,248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1월 25일에 공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국토부장관이 조사 및 평가해 공시한 단위면적(㎡) 당 가격을 말한다.

 

일반적인 토지 거래의 지표가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토지와 관련한 부담금의 부과 기준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되어 주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하여 전국 평균 1.09% 상승했다. 전년대비 서울시는 평균 1.18%, 영등포구는 1.35% 상승했다. 또한, 2024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낮아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이 적용돼 산정됐고, 영등포구는 일부 개발 지역 외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소폭 상승했다.

 

구의 최고 지가는 여의도역 여의도 종합상가 부지로 38,700,000원/㎡이며, 최저 지가는 양화동 9-2번지 안양천변에 위치한 토지로써 405,600원/㎡으로 공시됐다.

 

이번에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8월 7일부터 올해 1월 23일까지 한국부동산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현장조사 등을 거쳐 평가한 후,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공시지가의 열람 및 이의신청은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2월 23일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접속 또는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다.

 

또한,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표준지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 표준지를 적용해 산정한 개별토지의 소유자는 열람 기간인 2월 23일 내에,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또는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인터넷 신청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정확한 재평가를 위해 제3의 감정평가사가 재조사를 한 후,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14일 국토교통부가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최호권 구청장은 “표준지 공시지가는 구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정보”라며 “기간을 잘 기억하셔서 기한 내 열람하고 이의 신청을 완료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중학교 스포츠클럽 시간 늘린다…국교위, 교육과정 변경안 의결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초등학교 1∼2학년 체육 교과가 신설되는 데 이어 중학교 스포츠클럽 시간도 늘어난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중학교 스포츠클럽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청소년 체력 저하 문제가 심화했다며 초등 1∼2학년 신체 활동을 늘리고자 음악·미술·체육 통합교과인 '즐거운생활'에서 체육을 분리하고, 중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교위는 지난 달 초등 1∼2학년 체육 교과 신설을 위해 교육과정을 바꾸기로 의결한 바 있다. 국교위는 중학교 교육과정 변경 사항이 2025학년도부터 학교 현장에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올해 8월까지 교육과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교위는 또한 교육부가 중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 지원 방안'을 수립해 교육과정 개정안 심의·의결 전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국교위는 이와 별도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 대전환시대 미래교육 방향 ▲ 저출생 대응 교육개혁 ▲ 대학의 격차해소 및 균형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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