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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운전하다 주차차량 들이받고 '줄행랑'…운전자 입건 잇따라

  • 등록 2024.05.05 12:14:3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대전에서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가 입건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물피도주)로 A(40대)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 20분께 대전 유성구 용산동의 한 학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 3대를 들이받은 혐의다.

그는 곧바로 도주하다 인근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안전 펜스 등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 선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89%로, 검거 당시 몸을 못 가눌 정도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대전 서부경찰서는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B(50대)씨를 지난 2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B씨는 지난 1일 오전 2시께 대전 서구 정림동의 한 아파트 야외주차장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버리고 도주한 혐의다.

경찰은 차량분석을 통해 B씨의 신원을 특정했지만, 그는 휴대전화도 꺼놓고 잠적했다가 이틀 뒤인 2일 오후에서야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당초 B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됐으나, 사고 후 이틀이 지난 뒤에야 음주 측정을 한 터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그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휴대전화를 잃어버려 연락받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운전하기 직전 대전의 한 식당을 이용한 정황 등을 포착하고, 식당 이용기록 등을 조회하는 등 구체적인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사고 후 행동 관련해서 여전히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B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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