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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 간선도로변으로 확대

  • 등록 2024.03.06 11:46:0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지난 5일,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를 주요 간선도로변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역세권에 이어 간선도로변을 복합 개발해 서울 도시 공간 대개조의 한 축을 담당하게 한다는 목표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지하철역 승강장 350m 이내의 가로구역에 해당하는 부지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 받아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8월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였던 역세권 사업 대상지 기준을 중심지 체계상 지역 중심 이상 또는 환승역의 경우 350m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운영기준을 1차 개정한 바 있으며 이번에 추가로 개정했다.

 

먼저 간선도로변 중 노선형 상업지역을 포함하는 가로구역을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에 포함한다.

 

 

주요 간선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노선형 상업지역은 그동안 건축 규모·배치 제한 등 불합리한 토지 이용으로 오랜 기간 개발되지 않아 지역 환경 낙후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시는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역이 중첩된 노선형 상업지역을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 시에는 복합용도 도입을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지하철역 승강장 350m 이내 지역에 대해서도 입지 특성에 따라 용도지역을 최대 2단계(위원회 인정 시 3단계) 변경할 수 있던 기준을 입지 특성 충족 또는 복합용도 도입 시 최대 4단계까지 변경이 가능해지도록 했다.

 

이밖에 창의·혁신디자인과 관광숙박시설, 친환경 건축물을 유도하기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추가 도입했다.

 

시는 이달 중으로 이번 개정 사항과 그간 추진된 사업 사례 등을 공유하는 사업 설명회를 열고 사업 활성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발전 잠재력과 파급력이 큰 지하철역 주변을 개발해 '직주근접 콤팩트시티'(고밀복합도시)를 실현하는 사업”이라며 “노선형 상업지역을 활용한 국제 업무·관광인프라 조성을 통해 ‘서울 공간 대개조’를 실현하고 글로벌 도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프랑스, 가자지구서 260명 탈출 지원…범위 확대 검토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지난해 10월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발발 이후 프랑스 당국의 도움으로 총 260명가량이 가자지구에서 탈출했다고 일간 르몽드가 프랑스 외무부를 인용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외무부는 이집트 카이로 주재 프랑스 대사관과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프랑스 영사관을 통해 우선 프랑스 국적자와 배우자, 그 자녀를 출국자 명단에 등록했다. 이후 프랑스 기관에서 근무한 현지인과 그 배우자·자녀, 프랑스 국적자의 직계존속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프랑스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팔레스타인인은 내무부로부터 가족 재결합 동의서를 받아 가자지구 내 가족의 프랑스 이민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프랑스 내 체류 허가를 받은 이들의 현지 가족도 위험 지역에서 탈출에 성공했다. 예루살렘 주재 니콜라 카시아니데스 총영사는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다른 분쟁 지역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며 "이런 측면에서 프랑스의 노력은 전례가 없었다"고 말했다. 르몽드는 다음 단계로 프랑스 국적은 없지만 프랑스와 연관된 작가나 통역가, 언론인 등을 탈출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와 관련한 르몽드 질의에 외무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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