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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원고가 요구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시’했다는 내용 사실 아냐”

  • 등록 2024.04.18 09:00:55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는 지난 18일 세계일보가 “서울시의회, 법원 판결에도 ‘의원 출결정보’ 공개거부”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19일 해명자료를 통해 “재판부에서 ‘원고가 요구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시’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법원에서는 정보공개처분에 따른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것을 판결한 것으로 이는 반드시 정보를 공개해야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이번에 검토중인 정보공개 비공개사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에 관한 것으로, 기존의 재판부 판결(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 거부 취소)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비공개 사유간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존재하지 않아 기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또한, 법률자문 결과 역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거부처분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에서 ‘(서울을 제외한) 여러 지방의회에는 이미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결한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는 원고의 주장이지, 재판부에서 판시한 내용은 아니다. 실제로, 국회를 비롯한 다수 지방의회는 청가사유를 비공개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의회는 “선출직인 지방의회 의원의 출석 여부 등에 관한 것은 공적인 관심사안에 해당한다는 재판부의 판결 취지에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며, 지금도 회의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출석 및 청가현황은 공개하고 있다”며 “다만, 청가 사유 및 개인정보(휴대폰 번호 등)에 관하여 원고와 판단을 달리하고 있으나, 법원 판결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향후 청가 사유 공개를 희망하는 의원에 한하여는 청가사유를 공개하는 등 공개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자살유족 회복캠프 ‘너와 함께 봄’ 개최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자살예방센터(센터장 김현수)는 오는 19일과 20일, 1박 2일간 가평 켄싱턴리조트에서 가족을 자살로 사별한 자살유족의 회복을 위한 회복캠프 ‘너와 함께 봄(함께 들어주고 어루만지는 봄)’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살유족 회복캠프는 자살유족이 고인과의 사별 이후 겪는 심리적 고통을 완화하고, 유족 간의 공감 및 위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는 회복캠프를 통한 자살유족의 긍정적인 정서 경험을 지원하고자 2012년부터 총 23회 회복캠프를 운영했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 회복캠프(2019년)에서 진행된 연구(서울시자살예방센터, 2020.)에 의하면 회복캠프를 포함한 자살유족 간 자조모임은 ‘가족의 자살로 인한 어려움을 말할 수 있는 시간’,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지지적 관계를 맺는 곳’, ‘미래에 대한 의지 고취’ 등 자살유족의 긍정적인 감정의 경험, 참여자 간 동질감과 친밀감 형성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 회복캠프는 ‘자작나무’(서울시자살예방센터 자살 유족 모임 ‘자살유족 작은희망 나눔으로 무르익다’)를 이용하는 유족에게 설문으로 욕구를 파악하고, 당사자가 직접 회복캠프 기획 및 프로그램

영등포구, 사회복지 기획 사업 제안 공모…최대 1천만 원 지원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사회복지 기관의 참신하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적극 지원하고자 ‘2024년 사회복지 기획 사업 제안’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공모사업은 사회복지 관련 활동을 하는 비영리 법인·기관·단체 및 시설이 보유한 우수 프로그램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해 민간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구민의 복지욕구를 반영하고자 한다. 또한, 현장 중심의 참신한 복지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역 사회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구민의 복지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한다. 공모분야는 ▲청장년 가구 지원 ▲고독사 예방 사업 ▲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 지원 ▲학습 취약계층(어르신, 장애인 등)의 학습·문화여가활동 지원 ▲건강생활 지원 ▲취약계층의 폭염·한파 대비 지원 등이 있다. 이외에도,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면 신청 가능하지만, 단순 물품구매 배분이나 1회성 사업 등은 배제된다. 기관별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신청기한은 4월 30일(화)까지이다. 영등포구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신청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영등포구청 복지정책과에 우편 및 이메일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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