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청렴 도시 영등포’ 구현을 위해 공익신고제 활성화에 나섰다.
이와 관련, 구는 홈페이지(www.ydp.go.kr) 민원센터 메뉴에 ‘공익신고센터’를 개설,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와 바로 연결시켜 누구나 쉽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7월 31일 밝혔다.
앞서 구는 자치구 중 최초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2013년 9월 26일 공포).
구는 “공익 신고를 통해 국가·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만 원에서 최고 10억 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설령 공익 신고로 인한 치료, 이사, 쟁송 등의 피해나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채재묵 감사담당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공익신고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공익신고제 활성화에 영등포구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