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2014년 정기분 주민세 총 18만 건, 33억 5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8월 14일 밝혔다.
대상은 8월 1일 현재 영등포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다.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 6,000원 ▲개인사업자 62,500원 ▲법인 62,500~625,000원이다.
납부기간은 31일까지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시중 은행이나 우체국,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에서 납부하면 된다.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도 가능하다. CU,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등의 편의점에서도 24시간 납부할 수 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전용계좌이체(우리, 신한, 하나, 국민, 기업, 외환, 시티, 농협, 우체국) ▲ARS(1599- 3900) ▲스마트폰(앱스토어 또는 구글Play스토어에서 ‘서울시세금납부’ 다운로드) 등을 이용하면 된다.
종이 고지서 대신 이메일 전자고지서를 통해 납부하면 500원의 마일리지를 받는다. 또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추가로 건당 최대 500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정기분 주민세 납기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까지 신청한 건에 한한다.
이메일 전자고지서는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이나 구청 부과과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동이체는 인터넷 납부시스템 또는 은행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이밖에 주민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구청 부과과(2670-3271, 3273~3280)로 문의하면 된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