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임효준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금년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저생계비 100% 기준 이하 대상자에게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생계급여 28%,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 이하에게 해당 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 된다고 밝혔다.
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최저생계비 하나의 기준으로 그 이하면 기초수급자로 책정되어 모든 급여를 지원받고, 초과되면 제외 되어 전혀 지원을 받지 못했으나, 맞춤형복지급여로 개편이 되면 최저생계비 대신 기준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각 급여 대상자별 특성에 맞게 상대적 빈곤 관점을 반영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각각의 선정기준을 달리하고 있으며,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해 탈수급 및 탈빈곤을 도와준다.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0%(2015년은 28%로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예정),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이하면 선정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15년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은 422만원으로 생계급여는 118만원, 의료급여는 168만원, 주거급여는 181만원, 교육급여는 211만원 이하면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어 각각의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임차가구는 현금지원, 자가가구는 주택개량등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임차가구는 지역별, 가구 규모별로 산정한 기준 임대료 (1~4급지)를 상한으로 소득과 임차료 부담을 고려해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연 4%))를 지원하여 지역별 실제 주거비 부담을 반영한 주거급여지원으로 보장수준도 현실화했다.
주거급여 신규신청자의 주택조사 및 주거급여수급자 자가가구의 주택개량 대상자 결정은 LH공사에서 위탁받아 시행하게 된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지원대상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신청접수 및 조사는 구청에서 하지만 보장기관이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되어 서울시 교육청이 교육급여를 지급한다.
제도 개편에 따라 현금급여가 감소한 수급자에게는 감소한 금액만큼 이행기보전액을 추가 지급하여 제도개편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한시적인 급여체계도 마련했다.
구 관계자는 "맞춤형복지 급여체계의 개편 사항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대상자가 없도록 구민홍보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맞춤형급여로 개편되면 소득수준에 따라 각 급여별 선정기준을 달리 책정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없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신규 신청자는 6월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받고, 구청에서 조사하여 선정기준에 적합하면 7월부터 급여별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