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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7월부터 ‘맞춤형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 등록 2015.06.05 14:29:58

[영등포신문=임효준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금년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저생계비 100% 기준 이하 대상자에게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생계급여 28%,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 이하에게 해당 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 된다고 밝혔다.

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최저생계비 하나의 기준으로 그 이하면 기초수급자로 책정되어 모든 급여를 지원받고, 초과되면 제외 되어 전혀 지원을 받지 못했으나, 맞춤형복지급여로 개편이 되면 최저생계비 대신 기준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각 급여 대상자별 특성에 맞게 상대적 빈곤 관점을 반영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각각의 선정기준을 달리하고 있으며,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해 탈수급 및 탈빈곤을 도와준다.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0%(2015년은 28%로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예정),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이하면 선정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15년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은 422만원으로 생계급여는 118만원, 의료급여는 168만원, 주거급여는 181만원, 교육급여는 211만원 이하면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어 각각의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임차가구는 현금지원, 자가가구는 주택개량등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임차가구는 지역별, 가구 규모별로 산정한 기준 임대료 (1~4급지)를 상한으로 소득과 임차료 부담을 고려해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연 4%))를 지원하여 지역별 실제 주거비 부담을 반영한 주거급여지원으로 보장수준도 현실화했다.

 주거급여 신규신청자의 주택조사 및 주거급여수급자 자가가구의 주택개량 대상자 결정은 LH공사에서 위탁받아 시행하게 된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지원대상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신청접수 및 조사는 구청에서 하지만 보장기관이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되어 서울시 교육청이 교육급여를 지급한다.

제도 개편에 따라 현금급여가 감소한 수급자에게는 감소한 금액만큼 이행기보전액을 추가 지급하여 제도개편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한시적인 급여체계도 마련했다.

구 관계자는 "맞춤형복지 급여체계의 개편 사항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대상자가 없도록 구민홍보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맞춤형급여로 개편되면 소득수준에 따라 각 급여별 선정기준을 달리 책정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없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신규 신청자는 6월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받고, 구청에서 조사하여 선정기준에 적합하면 7월부터 급여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재란 시의원, “학교 개방 시설 사용료 감면 범위 넓힌다”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가 공립학교 시설을 주민 생활권에 맞춰 개방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실거주 주민과 생활권 주민 모두 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됐으며, 주민 구성 비율에 따라 감면율이 차등 적용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평생교육이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해 6개월 이상 장기 사용하는 단체에 대해,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감면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했다. 전체 구성원의 50% 이상이 학교 소재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이뤄진 단체는 기존대로 사용료의 60%를 감면받는다. 반면 구성원의 50% 이상이 해당 자치구에 직장이나 학교를 둔 경우에는 사용료의 40%를 감면받도록 했다. 이는 지역 주민의 권리를 우선 보장하면서도 실제 생활권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와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생활체육진흥법의 취지와도 일치한다. 두 법 모두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최호정 시의회 의장, “품질 관리로 학교급식 믿고 먹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5일, 학교급식 식재료 유통 상황 점검과 대책 마련을 위해 강서구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방문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서울시내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각급 학교에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가 설립한 시설로, 현재 서울시내 어린이집(18개 구)과 각급 학교 급식시설 3,130개소(64.5%, 전체 4,853개소)에 매일 134톤의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폭염 장기화와 추석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가격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학교급식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방문에서는 김지향 시민권익위원장, 문영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정진우 서울시 평생교육국장 등이 함께했다. 이날 최 의장을 비롯한 현장 방문단은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제2센터 증축 공사 등의 현황 보고를 받고, 식재료 안전성 검사, 검품, 물류장 등을 둘러보며 급식 식재료 납품 과정을 점검했다. 또, 최 의장과 김 위원장은 공사 사장과 센터장으로부터 주요 농수축산물 품목의 학교공급 가격 동향과 급식 관계자들의 식단 구성에 대한 어려움, 센터 직원들의 애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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