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진형 의원,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업무상 과실에 따른 형사처벌 면제를 위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 건의
[영등포신문=이경화 기자] 서울시의회 박진형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북3)은 긴급한 업무수행을 위해 출동하는 긴급자동차 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 처벌의 부담을 줄이는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업무상 과실에 따른 형사처벌 면제를 위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제29조 및 제30조 등의 특례규정을 통해 긴급자동차인 소방차·구급차 등의 신속한 이동을 보장하고 있지만 공무 특성상 긴급한 출동 때문에 불가피하게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1대 중과실을 범할 경우 공소가 제기돼 운전자가 공무를 수행한다 해도 민·형사의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있다.
현행 법령 미비로 인해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교통사고에 대한 심적 부담을 느끼고 응급출동 관련 공무수행 의지가 위축되고 있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긴급차량이 업무상 긴급 출동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면책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박진형 의원은 “최근 법원에서 심정지 상태 환자를 이송하는 긴급한 상황중 불가피하게 안전지대를 침범해 사고를 낸 119대원에 대해서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면서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사기진작과 긴급출동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면제를 제도화함으로써 긴급차량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골든타임을 사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논의된 후 전체 의원들이 참석하는 본회의를 통과되면 국회, 국무총리실, 법무부, 법제처 등 관련 정부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