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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출동중 교통사고 시 책임은?

  • 등록 2015.09.16 14:08:08

박진형 의원,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업무상 과실에 따른 형사처벌 면제를 위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 건의


[영등포신문=이경화 기자] 서울시의회 박진형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북3)은 긴급한 업무수행을 위해 출동하는 긴급자동차 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 처벌의 부담을 줄이는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업무상 과실에 따른 형사처벌 면제를 위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제29조 및 제30조 등의 특례규정을 통해 긴급자동차인 소방차·구급차 등의 신속한 이동을 보장하고 있지만 공무 특성상 긴급한 출동 때문에 불가피하게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11대 중과실을 범할 경우 공소가 제기돼 운전자가 공무를 수행한다 해도 민·형사의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있다.

현행 법령 미비로 인해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교통사고에 대한 심적 부담을 느끼고 응급출동 관련 공무수행 의지가 위축되고 있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

이에 긴급차량이 업무상 긴급 출동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면책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

박진형 의원은
최근 법원에서 심정지 상태 환자를 이송하는 긴급한 상황중 불가피하게 안전지대를 침범해 사고를 낸 119대원에 대해서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면서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사기진작과 긴급출동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면제를 제도화함으로써 긴급차량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골든타임을 사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논의된 후 전체 의원들이 참석하는 본회의를 통과되면 국회
, 국무총리실, 법무부, 법제처 등 관련 정부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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