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김경진 기자] 경찰은 2015년 12월부터 당산동에서 서울경찰악대 청사 신축 공사를 시작했다. 그동안 경찰이 물품 창고로 쓰던 지상 3층 건물을 허물고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을 내년까지 새로 짓기로 했다.
새 건물 4층과 5층에는 50여명 규모의 서울경찰악대가 들어올 예정이었다. 경찰 의전행사때마다 연주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악대는 현재 강남경찰서에 임시로 입주해 있다.
하지만 공사가 시작되자마자 지난 3월부터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했다. 신축 공사장은 500여가구의 아파트단지와 맞닿아 있다. 따라서 주변 아파트 주민들은 “경찰악대가 들어오면 음악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 생활이 불편하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 건물보다 2개 층이 높아지면서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받게 된다”고도 했다.
경찰은 세 차례나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4일에도 인근 당산푸르지오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찰악대 청사 신축 반대 집회’를 열며 공사 철회를 요구했다.
결국 경찰은 4일 “민원 해소 차원에서 기존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축 건물에 경찰악대는 들어오지 않게 됐다. 대신 남대문경찰서에 있는 서울청 파견 부서가 신축 건물에 들어오고, 남대문경찰서의 빈자리에 경찰악대가 들어가게 됐다. 5층으로 설계한 건물도 한층 낮추기로 했다. 경찰은 오는 5월 9일 이러한 내용의 주민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청에서 건축 허가도 받았고, 설계에 방음 시설을 포함해 소음도 관리할 계획이었다”며 “주민들이 왜 이토록 반대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신축 공사부지는 일반상업지구이자 준주거지역이어서 일조권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경찰악대 관계자는 “의전 행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마치 ‘소음부대’ 인것처럼 낙인찍혀 아쉽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