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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올 하반기부터 사대문 안 90m 이상 건물 못 짓는다

  • 등록 2016.05.11 08:40:31

[영등포신문=김경진 기자] 올 하반기부터 서울 사대문안에 새로 지어지는 건물은 최고 높이가 90m 이하로 제한되고, 한양도성 내 재개발 예정구역 110만㎡가 해제되며, 영등포 대선제분공장 일대와 용산 남영동 업무지구 등 서울도심 낙후지역은 정비예정구역이 확대돼 '신 중심지'로 전략 육성된다.

서울시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업·준공업지역 도시정비의 법정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의 핵심은 정비예정구역을 재정비해 역사·문화적 자산이 풍부한 한양도성 도심은 보존하고 영등포, 용산, 청량리, 가산·대림 등 낙후된 도심은 새로운 중심지별로 전략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한양도성 내 도심지는 역사문화중심지 보전을 위해 익선동·낙원동 일대, 인의동·효자동 일대, 종로5가 일대, 주교동·오장동·충무로5가 일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일대 등 재개발 예정구역 약 110만㎡를 해제합니다. 이 지역들은 역사·문화적 특성을 고려해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한다.

 

또 도심지역 내 신축 건물은 내사산 경관을 가로막고 인근 건축물과의 부조화를 방지하기 위해 ‘역사도심기본계획’을 반영, 최고 높이가 내사산 높이(90m)를 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개발 구역 내 위치하고 있어 철거 위기에 있는 YMCA, 성남교회, 남대문교회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근·현대 건축자산을 포함한 지역을 ‘보전 정비형 지구’로 지정해 건물을 보전하면서 정비사업이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노인회 "출퇴근시간 무임승차 제한 우려"…홍익표 "계획 없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출퇴근 시간대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대한노인회에서 우려를 표명하자 청와대가 제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4일 대한노인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노인회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인회 측 참석자들은 출퇴근 혼잡 시간에 노인들의 한시적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을 검토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노인들의 아침 대중교통 이용 시간은 5∼7시대에 집중되는데, 이는 대부분 건물 청소 등 새벽 근무를 위한 생계형 이동"이라며" 따라서 이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공공이나 민간 회사들이 유연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혼잡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면 노인들이 비생산적이고 혼잡을 더하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이런 정서적 자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수석은 "어르신 세대의 복지를 축소하는 정책은 없을 것이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하겠다"며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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