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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 등록 2016.05.11 09:15:37

[영등포신문=육재윤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김영기)은 5월10일부터 6월9일까지 한 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와 부정수급액만큼의 추가징수액을 반환해야 하고 형사고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만 자진신고한 경우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서울남부지청은 지난 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434명을 적발해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 등 총 3억 6100만원을 반환명령했고, 올해 4월말 현재 부정수급자 161명, 반환명령액은 2억 30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시 사업자 등록 소지자,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원 등의 자유소득직종 종사자가 이를 숨기거나, 퇴사사유를 허위로 하는 등 수급자격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데도 신청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 근로제공(아르바이트, 일용근로 등), 소득발생, 자영업개시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자진신고는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수급자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로 부정행위를 방조한 사업주도 할 수 있다

김영기 지청장은 “부정수급은 범죄행위이며, 반드시 적발되고 엄중히 처벌된다는 인식 전환계기를 마련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를 집중 단속 할 것”이라며, “올해는 관내 경찰서와 합동단속기간(2월~10월)을 운영하고 있어 적발되면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되므로 이번기회에 자진신고해 줄 것”을 당부 했다.

한편 부정수급자를 제보하는 시민에게는 제보자 비밀보장과 부정수급액의 20%, 최대 2,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하려면 서울남부지청 고용관리과(부정수급조사관, 02-2639-2348, 2422)로 연락하면 된다.

노인회 "출퇴근시간 무임승차 제한 우려"…홍익표 "계획 없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출퇴근 시간대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대한노인회에서 우려를 표명하자 청와대가 제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4일 대한노인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노인회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인회 측 참석자들은 출퇴근 혼잡 시간에 노인들의 한시적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을 검토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노인들의 아침 대중교통 이용 시간은 5∼7시대에 집중되는데, 이는 대부분 건물 청소 등 새벽 근무를 위한 생계형 이동"이라며" 따라서 이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공공이나 민간 회사들이 유연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혼잡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면 노인들이 비생산적이고 혼잡을 더하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이런 정서적 자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수석은 "어르신 세대의 복지를 축소하는 정책은 없을 것이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하겠다"며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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