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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시, 대림2 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 결정(안) 수정가결

  • 등록 2016.09.05 10:36:58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2일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대림2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2․7호(대림역)이 교차하는 대림동 일원으로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가시화 등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토지이용을 합리화 하고, 장기간 미추진 상태인 특별계획구역 해제 등의 주민의견 반영을 위해 재정비가 추진됐다.

금번 재정비(안)은 남부도로사업소 이전(2018년 예정)에 따른 지역활성화와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도입을 위한 부지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2010년 장기전세주택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으나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주민민원이 많았던 남측주택지를 특별계획구역에서 해제하고, 그 중 2종일반주거지역을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척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 외의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역세권 기능강화를 위해 남부도로사업소 및 대동초교 주변 이면부의 최대개발규모를 1,000㎡에서 2,000㎡로 확대하고, 도림로 및 도림천로 간선부에 대해서는 최고높이를 50m에서 60m로 상향했다.

 

도림로변에 대해서는 가로활성화를 위해 1층에 소매점 등의 근린생활시설 입지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권장용도를 도입하였고,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제조업소 및 수리점을 불허용도로 지정하였으며, 공동개발 미이행시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한 페널티 규정을 폐지하고,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을 실현 가능한 범위로 조정하는 등 그간 개발을 저해해 왔던 규제조항을 재정비했다.

또한 금번 재정비계획에서는 이전 예정인 남부도로사업소 부지에 대한 계획지침으로 전체 대지면적의 15% 이상의 공공시설 설치, 도림로변 공개공지 위치 지정 등의 내용도 포함되었다. 남부도로사업소에 대한 개발계획은 추후 현상공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을 거쳐 세부개발계획이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대림2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이 지역이 상업, 주거, 문화 기능이 복합된 서남권의 거점 지역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인회 "출퇴근시간 무임승차 제한 우려"…홍익표 "계획 없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출퇴근 시간대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대한노인회에서 우려를 표명하자 청와대가 제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4일 대한노인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노인회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인회 측 참석자들은 출퇴근 혼잡 시간에 노인들의 한시적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을 검토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노인들의 아침 대중교통 이용 시간은 5∼7시대에 집중되는데, 이는 대부분 건물 청소 등 새벽 근무를 위한 생계형 이동"이라며" 따라서 이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공공이나 민간 회사들이 유연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혼잡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면 노인들이 비생산적이고 혼잡을 더하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이런 정서적 자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수석은 "어르신 세대의 복지를 축소하는 정책은 없을 것이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하겠다"며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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